화수회 세칙

▼아래 세칙을 클릭하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 세칙

육영위원회 운영 세칙

간행위원회 운영 세칙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세칙

재산관리위원회 운영 세칙

사무 취급 세칙

 

본문

인사위원회 운영 세칙 (人事委員會 運營 細則)

  

mark.png제1조 (목적)

 

本會 規約 第8條 시행에 따른 세칙을 規程함을 目的으로 한다.

 

 

mark.png제2조 (구성)

 

1. 이 委員會의 委員은 7人으로 하고 本會 會長이 委囑한다. 委員 중에는 監事 1人이 包含되어야 한다.

2.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다.

3. 委員長은 副會長 중에서 本會 會長이 指名한다.

4. 幹事는 職員 중에서 委員長이 지명한다.

 

 

mark.png제3조 (임무)

 

1. 委員長은 委員會를 召集하고 議長이 된다.

2. 委員長 有故時는 委員 중에서 年高, 行高 순으로 그 職務를 代行한다.

3. 幹事는 委員會의 會務를 處理한다.

 

 

mark.png제4조 (심의)

 

1. 本會 會長은 規約 第8條에 該當하는 會員이 있는 境遇에 褒賞 또는 懲戒事由를 記載한 審議要請書를 委員會에 提出한다.

2. 委員會는 審議要請書를 받으면 遲滯없이 委員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3. 審議는 人的, 物的證據에 基礎하여 客觀性있게 하여야 하며 本人의 陳述과 解明의 機會를 주어야 한다.

 

 

mark.png제5조 (의결)

 

1. 이 委員會의 決定은 委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 3분의 2 이상의 贊成으로 한다.

2. 議決內容은 그 事由와 決定事項을 書面으로 本會 會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mark.png제6조 (상벌의 확정)

 

1. 賞罰의 確定은 本會 會長의 裁決에 의하여 確定된다.

2. 本會 會長은 1회에 한하여 再審을 請求할 수 있으나 再審結果에는 異議를 할 수 없다.

 

 

mark.png제7조 (상벌의 종류)

 

1. 褒賞: 賞狀(牌), 表彰狀(牌) 및 賞狀(牌)과 副賞, 表彰狀(牌)과 副賞.

2. 懲戒: 主義喚起, 警告, 會員資格停止(1년-5년), 賠償, 辨償, 民刑事의訴訟.

 

 

mark.png제8조 (보고)

 

賞罰이 確定되면 本會 會長은 議決 內容과 事由를 書面으로 本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mark.png제9조 (회의록)

 

會議錄은 委員長이 作成하여 參席委員 3인 이상이 기명날인 후 保存한다.

 

 

mark.png제10조 (준용)

 

이 細則에 定하지 않은 事項은 理事會의 議決로 確定한다.

 

(附則)1996. 4. 28 制定

2010. 3. 12 改定

2023. 9. 20 改定과 同時에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