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4분기 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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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작성일24-12-10 11:42 조회140회 댓글0건본문
12월 7일 (토) 창신동 화수회관 회의실에서 회장단/이사/감사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4/4분기 이사회 (109차)를 개최하였다.
3/4분기 수입.지출 실적과 9~11월 주요 업무보고 및 신임 대의원 상준 (잠와공파)의 승인을 마치고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1호안 [규약 제12조 6항 임원 선출 개정(안) : 부회장 교체 시 이사회 승인만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회장"을 삭제]과 2호안 [청강공파 종회 예산 항간 전용(안) ; 관리비, 수리비
예산이 부족하여 제세공과금 잔여예산에서 각각 370만원, 300만원 전용]에 대해 심의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이어 진행된 기타 토의에서
① 김영윤이 제기한 수입리 447-2 외 9필지에 대한 임대료 반환 요청 건은 반환 의무가 없다고 결의했고
② 수입리 447-5 근생시설의 건축허가기간 만료 건은 착공신고를 하기로 결의하였고
③ 종토 매각 소송 건 관련, 피고의 감형 탄원을 위해 합의서를 종중 명의로 제출하자는 건에 대해서는
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으나 종중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이어서 자산관리 컨설팅 결과와 그에 대한 재산관리위원의 의견을 비롯해 안암빌딩/청강빌딩의 리모델링
검토안, 5개빌딩 시설관리의 외주 용역 추진안, 5개빌딩 공실 현황, 대종회 족보와 족보 통합 검토안,
종원 참여 유인 방안 등 화수회에서 당면한 여러 현안들에 대해 보고를 하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를
하였는데 매우 바람직한 계획이라며 집행부에서 소신껏 추진하라는 당부를 받았었다.
이중 종원 참여 유인책이라 함은 출생 장려금 지급, 족보 등재 일제 등록기간 시행 (수단료 면제), 장학금
신청자 전원에게 장학금 지급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용을 구체화 하여 내년부터 시행을 검토중이다.
이날 참석한 이사들은 무려 4시간이나 계속되었던 회의에 지친 기색보다는 오히려 화수회에서 진행중인
모든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심도있는 토의가 진행된 것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오늘처럼 지난 일
보다는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논의 시간을 늘리자고 주문을 하고는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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