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수회 규약
제1장 총 칙 |
제 1조(명칭) 본회는 전의이씨 청강공파 화수회(전의이씨종중)라 한다.
제 2조(소재지) 1.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본회는 다음과 같은 지회를 둔다.
① 전의이씨 부훤공파화수회
② 전의이씨 지범공파화수회
③ 전의이씨 잠와공파화수회
④ 전의이씨 미강공파화수회
⑤ 전의이씨 자암공파화수회
제 3조(목적) 본회는 선조를 숭모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종족의 번영발전 및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적용범위) 이 규약은 전의이씨종중, 전의이씨 청강공파종중, 전의이씨청강공파종회, 전의이씨 청강공파화수회의 운영에 적용한다.
제 5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선조의 묘소 수호관리와 시제봉행
2. 선조의 유덕과 유적의 보전 및 선양
3. 종족의 덕행과 공적의 현창
4. 족보(전자족보 포함)의 편찬 및 수보와 기타 간행물 발간
5. 후진의 계도와 육영사업
6. 종중 소유 재산의 유지관리와 이용 및 개발
7.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2장 회 원 |
제6조(자격) 회원은 청강공(휘 제신) 후손으로 만20세 이상인 자로 전의이씨청강공파 족보(전자족보 포함)에 등재된 자로 한다.
제7조(권리) 본회 회원은 총회의 의결에 참가할 수 있으며 본회의 임원에 피선될 수 있다.
제8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규약과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상벌) 본회는 선조를 위한 사업 등에 현저한 실적이 있어 타의 모범이 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인사 위원회에 회부하여 포상 또는 징계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
제10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3. 이사 11인(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5. 대의원 30인
제11조(자문) 본회에 약간인의 자문을 둘 수 있다.
1. 자문은 본회 및 각 계파의 직전 회장을 본회 회장이 추대한다.
2. 자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3. 자문회의는 필요 시 개최한다.
제12조(선출방법)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1. 회장 : 회장 임기 만료 전에 절차에 따라 입후보한 후보자를 총회에서 직전년도 대의원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2. 부회장 : 계파에서 추천된 인사를 총회에 보고한다.
3. 감사 : 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계파에서 추천된 인사를 총회에서 선출 한다.
4. 이사 : 계파에서 추천된 인사를 총회에서 추인한다.
5. 대의원 : 각 계파회원(수) 비례로 안배하여 추천하고 총회에서 추인한다.
6. 회장, 부회장 외 각급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계파의 추천에 의해 회장단회의 및 이사회의에 보고, 승인하고 익년도 총회에서 추인 한다.
제13조(임기)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대의원 등 각급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고 회장 외 임원은 중임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임무) 본회의 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 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를 대행하는 부회장의 순위는 년고, 행고에 의한다.
3. 이사는 본회 집행부로서 규약 제28조에서 정하는 운영에 참여한다.
4. 이사는 각급 회의록에 날인하는 행위
5. ① 감사는 년 1회 본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이사회, 대의원회와 총회에 보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감사도 할 수있다.
② 감사는 이사회와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6. 대의원은 규약 제24조에서 정한 본회의 중요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제4장 총 회 |
제15조(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3月 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와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개최한다.
2. 총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전 발행하는 청강회보에 공고한다.
그러나 부득이 회보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신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
제16조(성원정족수) 총회는 일반종원 30인 이상 참석으로 개회한다.
제17조(진행) 1. 회장이 의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는 규약 제14조 2항에 의한.
2. 임원개선 시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다.
제18조(의결방법) 출석회원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단, 제19조 1, 2항의 의결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19조(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약개정
2. 부동산(종토 및 건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대의원 및 이사의 추인
5. 회장, 부회장 선출 추인 및 감사 선출의 승인
6. 대의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7. 회장이 총회에서 발의한 사항
제5장 대의원회 |
제20조(소집) 1. 매년 상·하반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 회의소집 통고는 개최 10일 이전에 서면 또는 전신으로 통지한다.
제21조(성원)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한다.
제22조(진행) 회장이 의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는 규약 제14조 2항에 의한다.
제23조(의결방법) 출석대의원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단, 제24조 1, 2항의 의결은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24조(의결사항)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약개정(안) 심의
2.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회장의 선출
5.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사항
제6장 이사회 |
제25조(소집) 1. 매분기별로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소집일자는 회장이 결정하여 1주일 전에 서면 또는 전신으로 통지한다.
2.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소집을 할 수 있다.
제26조(성원) 재적이사의 과반수 참석으로 한다.
제27조(진행 및 의결방법) 1. 회장이 의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는 규약 제14조 2항에 의한다.
2. 출석이사 과반수로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8조(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약개정(안) 및 종토이용내규, 사무취급세칙, 인사위원회세칙, 육영위원회세칙, 간행위원회세칙, 재산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선거관리위원회 세칙 개정(안) 심의 의결 및 제정
2.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심의
3.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 종무사항
5. 총회,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7장 위원회 |
제29조(위원회) 본회는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1. 인사위원회
2. 육영위원회
3. 간행위원회
4. 선거관리위원회
5. 재산관리위원회
6. 특별위원회
제3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세칙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제8장 재정 |
제31조(세입 및 세출) 본회는 부동산임대 및 예금이자 등 기본재산에서 생기 는 수입금과 기타의 수입금 등으로 필요경비를 지출한다.
제32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3조(가예산의 집행) 예산 확정 전의 경비지출에 대하여 경상비는 전년도 실적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사업비 등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집행한다.
제34조(예산의 편성) 1. 각 제4조의 종중 또는 화수회 별로 편성함을 원칙으로하되 각 제4조의 종중 또는 화수회의 총 세입 내에서 균형있게 편성하여야 한다.
2. 예산은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의 의결을 거처 확정 한다.
3. 세입 부족으로 예산편성이 부가할 경우에는 다른 제4조의 종중 또는 화수회의 세입 사정에 따라 사업을 분산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9장 기타 |
제35조(임원의 예우) 임원은 명예직으로서 무보수로 한다. 그러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품위 유지를 위한 비용은 지급 할 수 있다.
제36조(회의록) 각급 회의의 회의록은 의장이 작성하고 필요 시 이사 과반수 이상이 기명 날인한다.
제37조(사무국) 1. 본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상근직원을 둔다.
3. 상근직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무취급세칙에 따른다.
제38조(업무처리) 본회의 업무처리절차는 사무취급세칙에 의한다.
제39조(규약에 명시 안된 사항)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례와 조례에 따르되 이론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결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중요한 사항은 대의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40조(시행세칙) 이 규약의 시행세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
(부 칙) |
제29조 6항의 특별위원회는 이사회 의결로서 설치할 수 있으며, 구성은 인사, 육영위원회의 세칙을 준용한다.
1921.2.20. 제정
1954.3.10. 개정
1968.4.27. 개정
1987.4.26. 개정
1990.4.29. 개정
1996.4.28. 개정
1998.3.20. 개정
2000.3.26. 개정
2006.3.26. 개정
2010.3.28. 개정
2019.3.31. 개정
2024.3.31. 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