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족보 등재 안내문

인터넷족보 등재 안내문

◆ 수단작성, 제출

 

◎ 인터넷족보 수단(등재) 대상 :

출생, 결혼, 자녀출생, 학교, 직업, 사망, 묘지이장 등 (족보상 변동이 있는 종원)

제출서류 :

단용지(갑), 수단용지(을), 수단인 가족관계증명원, 주민등록초본 등(배우자 포함). 주(註)에 추가되는 내용은 근거자료를 복사하여 제출한다.

제출처

전의이씨 청강공파화수회

-이메일: cheonggang2@hanmail.net  

-우편 : 서울시 종로구 종로53길 13  (우)03105

족보(병술보 인터넷족보)에 등재 되지 않은 자손은 아래와 같이 신청한다.

1) 전의이씨 대동보에 등재되어 있는 자손은 해당 페이지를 복사해 수단용지와 함께 제출한다.

2) 전의이씨 대동보에도 등재되지 않은 자손은

① 대동보에 등재되어 있는 민법상 친족(8촌이내)의 친생자 확인을 반드시 수단용지에 서명, 날인을 받아 제출하거나

② 해당 지파 임원이 종원임을 확인해 주는 확인서를 수단용지와 함께 제출한다.

수단료 : 성년, 미성년 구분 없이 20,000원.

병술보(2006년 전의이씨청강공파보)에 미혼으로 등재된 남녀손이 성혼하여 배우자를 등재할 때에는 수단료를 납부해야 함.

수단용지(갑),수단용지(을)은 화수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화수회에 비치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