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영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 (목적)


이 위원회는 전의이씨청강공 후손으로서 종중과 사회,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1) 위원은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한다.

(2) 위원장은 화수회의 부회장 중에서 화수회장이 지명 위촉한다.

(3) 간사는 화수회 직원 중에서 1인을, 위원은 화수회 임원 혹은 종원 중에서 5인내외를 화수회장이 지명 위촉한다.

(4)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5)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 (위원의 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중 연고항고(年高行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회무를 보좌하여 처리한다.

(4) 위원은 위원회 의결에 참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4조 (회의소집)


(1) 정기회의는 매 학기초 3월과 9월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1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소집은 1주일전에 서면 혹은 전신으로 한다.

 

제5조 (사업)


(1) 장학금 지급

(2) 선조들의 업적 및 학술적 사상연구와 숭조사상 함양 고취, 선양을 위한 교육

(3) 장학금 수혜자 유대활동 지원

 

제6조 (경비의 조달)


(1) 위원회의 기본재산인 청강빌딩의 임대관련 수익금

(2) 예금의 과실금(果實金)

(3) 기부금

 

제7조 (장학금 수혜자격 및 신청, 추천)


(1) 청강공 파보에 등재되어 있으며 국내에 소재한 대학, 대학교(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포함)의 정규과정 신입생과 재학생으로서 숭조관념과 종사에 대한 관심, 참여도가 있는 종원과 그 후손

(2) 장학금 수혜 신청은 신입생과 재학생이며 재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성적 평점 B학점 이상인 학생

(3) 전의이씨 청강공파화수회 또는 동 지파화수회 임원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8조 신청서류를 작성, 서면으로 신청한다.

단, 본회의 정·부회장과 육영위원은 장학금 신청인을 추천할 수 없으며 종중 임원은 장학금 신청인 2명을 초과하여 추천할 수 없다.

 

제8조 (장학금 신청서류)


(1) 육영위원회 소정 신청서 1통

(2) 종중임원 추천서

(3) 가족관계증명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4) 신입생 입학허가통지서 사본 1통(신입생의 경우)

(5) 재학증명서 1통(재학생의 경우)

(6) 성적증명서 1통(재학생의 경우)

(7) 등록금 납입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사본 1통

(8)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징구하는 서류

 

제9조 (선발)


(1) 장학생의 선발은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시행한다.

(2) 신청서 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육영위원회를 개최한다.

(3) 민법상 친족관계인 5촌까지는 동시에 복수로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없다.

(4) 육영위원은 장학금 수혜대상인이 5촌이내의 관계일 때에는 사정 회의에서 그 대상자에 대한 발언 등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5) 장학생을 사정선발하여 화수회장의 재결을 받아 확정한다.

(6) 육영위원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선발내용을 서면 또는 유무선으로 통지한다.

 

제10조 (지급 및 지급시기)


(1) 장학금 지급은 매학기초 육영위원회에서 지정한 날과 장소에서 시행한다.

(2) 장학증서는 화수회장이, 장학금은 육영위원장이 수여하며 장학생과 부모중 1인 또는 보호인이 함께 참석하여 직접 수령한다.

 

제11조 (지급의 중지)


(1)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① 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하였을 때

   ② 지급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때

   ③ 장학사업의 목적에 위배되고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제12조 (장학금의 회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지급액 전액을 환수 할 수 있다.

 

제13조 (비치서류 및 부속서류)


육영위원회는 다음의 부속서류 및 장부를 비치, 보관해야 한다.  

  (1) 육영위원회 운영세칙

  (2) 육영위원회 회의록

  (3) 예산 및 결산서와 부속장표

  (4) 장학금신청서철

  (5) 장학금 사정 심사표 및 회의록

  (6) 장학금 지급영수증철

  (7) 기타 육영위원회 운영상 발생한 서류    

 

제14조 (운영특례)


육영위원회의 운영은 운영세칙에 따라 집행하고 운영세칙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내규를 정하여 시행한다.

 

제15조 (운영세칙의 개정)


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이사회,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16조 (운영세칙의 시행)


(1) 이 세칙은 2010년 3월 12일 대의원회의 의결과 동시에 그 효력을 갖는다.

(2) 제7조(3)항 및 제8조(2)항 임원의 추천서 첨부는 201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1968. 4.  1    제      정

1996. 4. 28.  전면개정

2010. 3. 12.  전면개정

2012. 3. 21.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