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사공 신도비각

공의 휘는 문성(文誠)이요 자(字)는 명중(明仲)이며 성은 이씨(李氏)이니, 충청도 전의현에서 계출(系出)하였는데, 원조(遠祖)인 휘 도(棹)는 고려 태조를 도와서 삼한통일 때에 공을 세웠다. 이로 부터 고관을 지내면서 여러 세대를 이어오다가 9대 때의 휘 구직(丘直)에 이르러서 조선조로 들어왔는 데 벼슬이 호조전서에 이르렀다. 그 아들은 효정공(孝靖公) 휘 정간(貞幹)이니, 옛 효자 노래자(老萊子)처럼 이버이를 효성을 다하여 기쁘게 하였으며, 늙을수록 효심을 더욱 정성스럽더니, 세종의 장발포상(奬拔褒賞)을 입었다. 공의 고조는 휘 사관(士寬)이니 품계가 가선대부로서 한성 부윤을 지냈으며, 영의정으로 추증되고 전성부원군(全城府院君)으로 봉작되었으며, 아들 7형제를 두었는데 이중 6형제가 과거에 급제하였다. 그 셋째 아들이 병조 참의로서 판서로 증직된 평간공平簡公 휘 예장(禮長)이다. 이 어른이 판결사로서 참판으로 추증된 시보時珤를 낳았고, 참판께서 공의 아버지인 양주(養州) 목사(牧使) 공달(公達)을 낳았다. 비는 김씨이니 평안 병사 광원군(光原君) 백겸(伯謙)의 딸인데, 홍치 계해년(1503) 12월 기유일에 공을 낳다.

 

공은 젊어서부터 기품이 범상한 사람과 달라서 목사공께서 특벽히 사랑하셨다. 불행히 일찍 부모를 여의어 공부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무과로 발적(發跡)하여 가정 임진년(1532 중종27) 봄에 호방(虎榜) 을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즉시 선전관에 임명되었다. 때마침 중종대왕이 친히 교외에서 열병을 하게 되었는데, 어전에서 군령을 내리고 지휘하니 중종이 기특(奇特)하게 여기었는데, 벼슬자리를 두번 옮겨져 도총도사(都摠都事)가 되었고, 그 뒤에 잇달아 문관반열로 천제(薦除)되어 판관으로 다섯 번이나 임명되었으며, 내직으로는 사복시, 제용감(濟用監), 군자감(軍資監)에서 재임하였고, 외직으로는 정주의 수령을 지냈으며, 의주(義州)에서 이산(理山) 평북 초산 군수(楚山郡守)로 옮기었다. 을사년(1545)에 인종께서 계위(繼位)하신 때에 공이 상의원 첨정(僉正)으로서 중종 산릉의 일을 감동(監董)하는 책임자로 뽑히었고, 이 해 겨울에 창원 부사(昌原府使)로 나갔는데, 주진(主鎭)이 십리가 못되는 곳에 있어 수령으로 있는 이는 그 직에 삼년까지도 견딜 수 없었는데 어떠한 사건으로 인하여 장차 그 직을 면하게 되었더니, 부민府民들이 들고 일어나 임금께 글을 올리어 부사를 바꾸지 말 것을 진정하였다.

 

만기가 되기 전에 절충장군(折衝將軍)으로 승진되어 가덕진(加德鎭)의 첨지 절제사(僉知節制使)가 되었다. 이 진은 바다에 둘러쌓인 외로운 섬으로써 왜구가 출몰하는 요해처에 자리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창설된 지가 오래되지 않아 방어용 기기(器機)가 완비되지 못하였었다. 공이 온 힘을 기울여 계획을 세워서 고칠 것은 고치고 보충할 것은 보충하여 이 변진(邊鎭)이 그 덕으로 평안할 수 있었고, 이어 금려(禁旅)에 들어왔는 데 다음해 겨울에 경상우도 수군장(水軍將)이 결원이 되니 공을 기용하여 대임代任하였다. 이 때에 전염병이 크게 만연하였는데 공이 예방에 힘쓴 보람으로 군병들중에 죽거나 떠나는 사람이 적었다. 을묘년(1555 명종10)에 섬 오랑캐 즉 일본 해적들이 호남을 침략하여 형세가 극히 창궐하였다. 공의 임지(任地)가 그 곳과 인접되어 있으므로 왜적이 쳐들어 온다는 정보가 빗발치듯 하니, 공이 솔선하여 용맹을 떨쳐 엄하게 방어하면서 간혹 관내로 잠입하는 왜적이 있으면 공은 그때의 정세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여 계략으로 도적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일망타진하였는데, 조정에서는 이를 아름답게 여기었다. 그 무렵에 공이 또 어떠한 일로 권력자의 비위를 건드리어 체직(遞職)되었다가 곧 이어 다시 서용하는 은전(恩典)을 입어서, 황주(黃州) 목사(牧使)와 양주(楊州) 목사(牧使)로 임명되었다. 경신년(1560 명종15) 겨울, 북서쪽의 도로가 추악한 도적에게 차단된 일이 있었는데, 공을 선발하여 평산 군수로 삼으니 현실을 수습하는데 공이 적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았다. 임술년(1562) 가을에 호군으로서 내승(內乘)을 겸임하였고, 계해년(1563 명종18) 봄에 영남의 우도 병마절도사가 되었는데, 이 자리는 경(卿)의 품계로 임명되었고, 그 본부는 즉 전에 창원 부사로 있던 관내였으므로 이 수영(水營)에서 전임때의 위엄과 치적이 뚜렷한 것을 군에서나 백성들이 잘 알고 있으므로 그의 의도라든지 명령이 더욱 믿음을 쉽게 얻어 시행되었다.

 

얼마 뒤에 어버이의 병을 간호하기 위하여 벼슬을 사양하고 떠나려고 하니, 군중에서 전일의 예例처럼 유임(留任)토록 하려고 정부에 청원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어서 한 여름을 호남의 우도 수군절도사로 있었고, 길주(吉州) 목사(牧使)로 2년을 지냈다. 이때에 공의 나이 칠십에 가까웠으나 외모와 기력은 쇠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 번 외지의 군직을 맡으라는 부름이 있었으나 모두 늙음을 이유로 부임하지 않았다. 이로부터 5-6년동안 한가로운 세월을 보낼 수 있었는데, 하루는 궁중호위의 일을 맡아보다가 풍질(風疾)에 걸리어 물러나서 열흘쯤 치료하다가 세상을 떠나니, 이 날이 바로 만력 을해년(1575 선조8) 12월 무인일이었다. 왕께서는 담당관에게 조문(弔問)하고 제사지내고 부조할 것을 명령하였으니, 임금의 은전과 나라의 의례에 슬픔과 영예로움이 겸하여 있었다.

 

공은 의표(儀表)와 행동이 뚜렷하고 의젓하며 의연한 위엄과 무거움이 있었다. 평소에는 말이 적고 여러 사람과 어울리기를 즐기지 않았으며, 형제들이 남긴 조카들을 어루만지고 사랑하는 것으로 낙樂을 삼았고, 비록 가까운 집안 사람이나 먼 일가라도 모두 너그럽게 대하고 도와주었으며, 지방관의 직을 떠날 때에 찾아오는 빈객이라도 즐거운 태도로 대하고 꼭 한잔 술이라도 대접하였는데 가계에 여유가 있고 없고에 불구하고 꼭 실천하였다. 벼슬길에서는 아랫사람들을 엄하게 다스리면서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살펴 주었다.

 

일찍이 말하기를 『송사를 처리할 때에 사정에 끌려 공정성을 잃으면 반드시 앙화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내가 오랫동안 벼슬자리에 있었으나, 일찍이 한번도 나의 사사로운 정리로 사람을 해친 일이 없었다. 만고 죄인이 죄를 숨기려고 할 때에는 노여워지는 것이니 이러한 경우에는 옥에 가두어 놓고 급속하게 결정하지 아니하는데 누가 그 이유를 물으면 노여운 기운이 폭발할 것을 누루고 있는 것이니, 이로써 정도에 넘치는 판결을 할까 근심하지 아니한다. 내가 경험한 바가 있으므로 노여움이 일어날 때에는 이렇게 할 것을 잊어본적이 없다.』라고 하였다.

 

회산檜山창원(昌原) 군수로 있을 때에 이웃 고을과의 접경에 나갔다가 굶어죽은 시체가 있는데 어린 계집아이가 오히려 죽은 어미의 젖을 빨고 있는 것을 보고 하도 불쌍하여 그 근처 마을의 노인을 불러 가진 돈을 몽땅 털어주고 거두고 기르라고 하였다. 나중에 절도사로 다시 부임하는 길에 전의 그 여자가 이미 아들을 낳아 안고 마중나와서 고마웠다는 인사를 드리니, 모두가 칭송하기를 마지 아니하였다.

 

그 무렵에 왜구의 침입 경보가 들어왔는데, 공금公金을 축낸 한사람의 변방아전을 죽이어 군진을 정돈하였더니 공을 시기하는 자가 무고(誣告)로 중상하니 듣는 이가 현혹하였다. 이로부터 어떠한 직위이던 매양 조정에서 천거할 때마다 뒷길로 방해하는 이가 있어 그 직책에 취임한 후까지 모략에 걸리는 등 앞이 막히는 일이 많았지만 끝끝내 자신을 위하여 변명하지 아니하였다. 이 즈음에 재물을 탐하는 못된 사람들이 국권을 농락하여 벼슬을 미끼로 뇌물을 요구하므로 치질이라도 핥으라면 핥을 정도로 지저분한 무리들이 구더기처럼 모여드니 사방에서 반성하라는 소리가 높아져서, 빙산이 한번 잦아들게 되니, 모든 이리들이 소굴을 잃고 서로 저희들끼리 법망에 얽어넣고 들쑤시는 추태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지목받는 이들에 대한 여론이 자자하였지만 오직 공만이 일찍이 이러한 지목을 받은 일이 없었다.

 

공이 동종인 흡곡 현령 인손(仁孫)의 후사로 출계하였으니, 이분은 평간공의 막내 동생인 대사헌(大司憲) 서장(恕長)의 손자인데, 공의 아버지와는 재종간이었다. 공이 정주에서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으며, 이산(理山) 초산(楚山)에서는 현령인 양가 아버지가 그 부인 유씨의 즉 양가(養家) 모친상을 당하여 분상(奔喪)길에 올라야 했는데 그때에 남쪽 군사를 거느리는 터에 임지를 버리고 사사로 외지에 있었다는 사유로 서용하는 데에 여러 난관을 겪어야 했고, 삼년복三年服을 입는 상을 세 번이나 당하였으며 조정에서의 위계도 무관 3품직을 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옛 말처럼 운수가 기괴하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뒤에 그 할아버지인 현령 윤순(允純)이 공이 귀히 됨에 따라 참의로 추증되었고, 생가 아버지인 목사공과 양가 아버지인 현령공이 공의 벼슬품계에 따라 참판으로 추증되었으며 생가 어머니 김씨와 양가 어머니 유씨가 모두 정부인으로 추증되었다. 양가 어머니인 유씨부인께서 거의 20년을 과거(寡居)하는 동안 공이 정성껏 봉양하니, 부인이 매양 감탄하기를 『내가 만일 아들이 있고, 남편이 없었던들 이런 효도를 받을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였다.

 

공이 우씨(禹氏)에게 장가드니 단양(丹陽)의 훌륭한 문벌이며 전서 희렬(希烈)의 후손이고 현감 경지(敬之)와 참의로 추증된 효종(孝從)과 부사 예손(禮孫)이 그의 증조(曾祖) 조(祖)와 고(考)이다. 부인이 봉작받은 것은 시어머니와 같은 품계인데, 어진 덕이 있고 효성으로써 어버이를 섬기고 너그러움으로써 종족간의 돈목을 두터이하여 나갔으며, 측실(側室)은 예로써 대우하였고, 아랫사람을 잘 어루만졌으니, 한 집안을 원만히 다스린다는 것은 진실로 가장 혼자의 힘으로서만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은 73세를 살았으며, 부인의 나이 공보다 6세가 적은데, 1년 먼저인 갑술년 9월 9일 을해일에 세상을 떠나서 11월 임진일에 양근 남서쪽 야미곡 묘좌에 장사지내었고, 공이 별세하니 병자 2월 갑신일로 택일하여 부인의 광중 오른쪽을 따내고 합폄하였다.

 

독자인 제신(濟臣)은 일찍이 문장으로 이름을 드날렸으며, 갑자년(1564) 과거에 급제하여 사관(史官)에 들어갔다가 사간원 정언(正言)이 되었고, 여러 번 자리를 옮기어 청주淸州 목사牧使로 나갔다가 사헌부 지평(持平)으로 들어왔다. 딸 하나는 생원 김종(金琮)에게 시집갔으며, 손자로는 기준(耆俊) 수준(壽俊) 구준(耉俊) 명준(命俊)이 있고 손녀(孫女) 둘은 어리다.

 

증손이 둘이 있으니 중기(重基)와 후기(厚基)이고, 외손자가 한 사람 있으니 광윤(光潤)이고, 외손녀가 셋이 있으니 맏이는 유학 송유경(宋惟敬)에게 시집갔고 그 사위는 딸과 증손녀가 다 어리며, 측실에서 아들 산수(山壽) 하나가 있다. 승임(丞任)은 공을 미처 뵙지 못하였는데 연경 길에 따라갔다가 오는 길에 지평 제신(濟臣)과 친숙하게 되었으나 그 시원한 뜻과 당당한 풍채에 비하여 잔졸한 나로서는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 없을 정도인데다가 또 여러 아들이 모두 그의 부친못지 않게 빼어나서 보통사람과 다르니 이씨집안의 그지없는 복이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지금 그 집안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여 일대의 큰 선비에게 이 글을 부탁하지 못하고 미약한 내가 이에 참여하게 되었고, 지평군의 청이 거듭되어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이에 명을 다음과 같이 엮는다.

 

위계 높지 않다지만 아경亞卿까지 지냈으며,

수 또한 적다지만 칠십여세 살으셨네,

적선이 넘쳐 흘러 이와 같이 유족하지.

부인과는 해로했고 죽어서는 함께 묻혀

사생간에 한 없기는 이 세상에 둘도 없네.

이천梨川 물은 양양하고 야미 송백 묘묘하니,

이 물줄기 무궁하고 이 언덕 든든하여

만세토록 길상이리.

승정원 도승지 박승임이 지음

 

 

 

公諱文誠○字明仲○姓李氏○系出忠淸道之全義縣○有遠祖○曰棹佐麗祖○統三勳盟○自是簪組繩緝○九傳至丘直○入本朝官戶曹典書○嗣以孝靖公貞幹○悅親如老萊子○而彌篤○被英廟奬擢錫胤○得公之高祖○曰士寬○階嘉靖尹漢城○贈至領議政全城府院君○生七子○而六子登科○其第三則○兵曹議贈判書平簡公禮長○是生判決事○贈判時珤○判生公考楊州牧使公達○配金氏○平安兵使光原君伯謙之女○以弘治癸亥十二月己酉生公○公自少氣度理凡○牧使公鍾愛之○不幸早孤○學書未卒○業以弓劒○發跡嘉靖壬辰春○中虎榜亞魁○卽授宣傳官○會靖陵親閱于郊○御前宣令指揮委公以辨○公濫曉兵陣○動中機節○試輒稱旨○由是奇之○再轉都摠都事○厥後連擬東銓○除判官者五○內而司僕濟用軍資○外曰定州義州○自義州遷理山郡守○乙巳仁廟遺弓公以尙衣僉正○揀董山陵○後是冬○出爲昌原府使○違主鎭不十里爲肉者○難其職○居三年因事將免○府民瑁闕○請借命原之勿易○考未滿○陞折衝僉知加德鎭節制鎭○乃環海孤島○當涅齒出沒之衝○創設日淺○器械末完○公盡意規妓○多所繕葺○戌賴以安○終更入典禁旅○翌年夏○慶尙右道水軍將闕○用公代之○時患大侵○得公善措行伍○少死徙者歲乙卯島夷禁掠湖南○勢極猖厥○公所處輿之接壤○聲身震迫○公身先奮勇○嚴防自保○遞其餘種○奔樵波及所管○公隨緩急出○謀克殲窮寇○網無遺禽○朝議嘉之○時公觸臨見遞○旋命收廻○歷黃楊兩州牧○庚申冬○西路梗于臀賊○擧公爲平山宰○見殿而非其罪○壬戌秋○以護軍兼內乘○癸亥春○受符節度嶺南右道兵馬○稱卿以命之○其建牙地卽○前所贇昌原府治○而又於水營威績己著○軍民熟於心目○號令益孚○比以親瑀辭去軍中○欲如前請留○而未果○繼是統湖右船卒者一暑○牧吉州者兩期○是時公年近七十○而氣貌不衰○然而屢膺漏寄○輒以老見格○而未赴○自此五六年間優遊閒漫自適○一日○直宮衛○感風而退○在告浹旬○燈息遽定○實萬曆乙亥十二月戊寅也○命該官○吊而祭又賻焉○王恩邦典哀榮備矣○公儀狀魁岸○毅然有威重○平居寡言笑○不隨衆○苟相唯樂兄弟○遺孤撫愛○甚至功求疎戚○咸加菉恤交際○撤城府拯扼副之○客至怡然觴豆○日具○而於家計○不以有無爲間○贇官嚴以御下○而濟以寬○嘗曰聽訟○而循私必有餘殃○又曰吾仕官許久○未嘗以私憤斃命○凡弊罪若盛怒必囚之不遽決○問之則曰○扶氣暴發○重傷何憂○吾有所受○臨怒未嘗忘云○守檜山出隣境○路有餓戱○而孩女猶飮於死母○惻然爲止○招近巷里老○傾給行齎○使之收育○及以兵節再臨則○前女己抱子迎謝於道左○衆口交稱之○方倭警誅一逋戌吏○以整戎陣○妬視誣之爲逞憾○聽者貪焉○職是每有廷薦陰被沮梗○以至前途多滯○而終不自辨○比者貪夫秉國○餌爵秩以漁賄○痔者蝟興○四出搏恢○氷山一枸○群狼失據○網獨交加○題目藉藉而獨於公○未嘗指屈焉○公出後同宗卵谷縣令仁孫○卽平簡公季弟大司憲恕長之孫○於公考再從行也○公於定州丁母憂於理山○奔縣令喪○其室柳氏又帥南兵日背○公在外廻多經遞○且遭齊斬○至三位於朝○又不過西樞三品此豈古所謂數奇者非耶○所後祖縣令允純○以公貴○贈議○越若牧使縣令兩考則○視公秩贈判○金柳兩騙○竝損貞夫人之命○柳夫人寡居○幾二紀○公奉之甚勤○夫人每歎曰○使吾有子○而無良則得享斯孝乎○公聘禹氏○丹陽望閥○典書希烈之後○縣監敬之贈□議○孝從府使○禮孫乃其曾祖祖附也○夫人受封與姑同○有賢德孝以事親○厚以睦族○禮遇純御○撫愛友庶○一家之行○固非獨陽之所成也○公得年七十有三○夫人不及者六臘○又先一年○以甲戌九月乙亥卒○一月壬辰○葬楊根西倻美谷卯坐之原○及公之逝○卜丙子二月甲申○啓壙右同哮焉○一子濟臣○夙以詞翰鳴○擢甲子第○撰入史館○拜諫院正言○累轉至淸州牧使○入烏府○爲持平○一女適生員金琮○孫男曰耆俊壽俊耉俊命俊○孫女二幼○曾孫二○重基厚基○外孫男一光潤○孫女三○長幼學宋惟敬○其晦女與曾孫女一皆幼○側室子一山壽○承任不及識公○而附尾燕路○得持平君情熟○其雋爽炳蔚○非孱拙所可攀○諸子又鳳毛競秀○李氏未艾之福○其在斯乎○今質罹家艱○不徵諸一代巨擘○用賁泉扁人將議是擧矣○重君請不敢辭○銘曰謂位不達○卿亞其秩○謂壽不鮎○古稀其匹○積有餘溢○裕于貽厥○偕老于室○同歸于穴○幽明無缺○世所難匹○梨水活活倻林鬱鬱○斯源不竭○斯丘截○永世其吉○承政院都承旨朴承任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