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강공 신도비

 

상촌 신흠2)이 지음

선조대왕 즉위16년(1583)인 계미년 봄에 북쪽 오랑캐 이탕개尼湯介가 인근 부락의 추장인 우을기(亐乙其) 율포리 등과 연합하여 우리가 방비하지 못한 틈을 타 갑자기 쳐들어 왔다. 경원진이 함락되자 부사인 김수가 패하여 달아나고 적들은 연이어 아산, 아원 등의 보루를 함락시키면서 전진하여 종성(鍾城)을 포위하였다. 이 때에 절도사로 있던 청강 이공이 병사들을 모아 지시를 내려 종성부사 신립(申砬), 부령 부사 장의현(張義賢), 종성 판관 원희(元熹) 및 그 휘하의 병사 신상절(申尙節), 김우추(金遇秋), 변국간(卞國幹), 이종인(李宗仁), 김준민(金俊民), 권홍(權洪), 유중영(柳重榮) 등으로 하여금 혹은 그 좁은 곳을 치게 하고 어떤 이는 그 날랜 군사들의 예기를 꺾도록 하고, 어떤 이에게는 그 막힌 곳을 뚫도록 하여 적의 앞뒤에서 몰아치도록 하였다.

 

이에 여러 장수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공의 계획에 따라 감히 어기는 자가 없었다. 드디어 적을 파하여 국경 밖으로 내쫓고 이에 진군하여 그 소굴을 박멸하였다. 신립, 변국간 등은 금득탄(金得灘), 안두리(安豆里), 고중도(古中道), 중도(中島)의 부락 450여 소굴을 불태우고 목을 베고 사로잡은 이가 100여명이었다. 신상절, 원희 등은 마전도(麻田島)를 불사르고, 목 베고 사로잡은 이가 50여명이었고, 김우추, 장의현, 이종인, 유중영, 권홍 등은 상가암(尙可巖), 우을기(亐乙其), 거여읍(車汝邑), 포도(浦島), 우을기에 다통개(多通介)의 80여 소굴을 분탕하고, 목 베고 사로잡은 수가 또한 100여급이었다. 적의 군수물품, 식량, 기기등은 다 떨어지고, 척후병들의 참호도 다 비었다. 얼마 후에 털방석에 가죽을 대고 기거하는 오랑캐들이 항복하기를 청하여 남쪽을 감히 넘보지 못한 것이 수십년이었다.

 

처음에 경원이 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공을 모함하는 자들이 그 틈을 타서 말하기를, 공이 겁이 나서 물러나 위축했던 것이며 그렇지 않았으면 구하였을 것이라고 하면서, 공을 심히 몰아세워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하였다. 선조 대왕은 그것을 여러 번 미루셨으나 마침내 공을 배척하는 자들을 이기지 못하시고 공을 법으로 다스리게 하셨다. 그러나 공의 공이 큼을 헤아리시고 비변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 그런데 비변사 역시 공을 미워하는 자들의 영향으로 인해 능히 독자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없었다. 마침내 법률을 적용하여 논하길, 패장군 김수를 형에 처하라는 표신을 사흘의 기한을 넘겼으니 이는 임금의 명을 어긴 것이므로 사형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선조 대왕께서 특별히 사형을 면하게 하고 인산으로 귀양을 보냈다. 이해 10월 초6일에 복사3)에서 돌아가시니, 나이 겨우 마흔여덟이었다.

 

다음해 봄에 지신사 이우직(李友直)이 말하길, 공은 청렴결백하였으며, 게다가 북방에서 세운 공이 많으므로 관직을 회복시킴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선조대왕께서 손수 교지를 내리시길,「이제신의 깨끗한 지조는 평범한 사람들보다 뛰어나니 비록 대죄라 해도 사해줌이 마땅하거늘 하물며 이미 죽었음에랴?」하시며 작위와 봉록을 돌려 줄 것을 명하였다. 그 해 겨울에 또 교지를 내리시길,「이제신이 귀양을 간 것은 군대의 일에 연좌되어서가 아니다. 다만 표신을 사흘 머물러 두었을 뿐이다. 경원의 변란을 당하여서 여러 장수들에게 계책을 세워주어 변방의 오랑캐 부락을 거의 멸하니, 변방의 오랑캐는 오늘날까지 쇠잔하여 맥을 못추어 국가의 위신이 이 덕으로 조금 떨치게 된 것이다. 지금 조정의 신하들이 화친하자는 의논을 본받고자 하는 때를 당하여 더욱 나의 잊었던 생각이 되살아 나는구나 하물며 그의 깨끗한 절개는 가히 숭상할만 하니 내 그에게 병조 판서를 추증하고, 관리를 보내어 제를 지내게 하고, 그 아들 하나에게 관직을 주고 싶다.」하였다. 대신들에게 이를 의논하게 하니, 대신들이 모두 마땅하다고 여겼으나, 오직 한사람이 아직도 묵은 원을 품고, 또 공을 참소하는 자가 끝까지 불가하다고 고집하였다. 선조대왕이 또 교지를 내리시길,「북쪽에 변란이 일어난 것은 마치 종기가 몇 년동안 안으로 곪아 있다가 하루저녁에 터진 것과 같은 일이었으니, 대명을 따르도록 해야할 것이다. 간신이 권력을 마음대로 하여 가렴주구하지 않음이 없고, 조정은 변방의 일을 치지도외하였으니, 북방에 변란이 일어난 것은 오히려 때가 늦은 것이다. 그가 겁을 먹은 자라면 파리한 군졸 수백명을 몰아 오랑캐의 부락을 진명할 수 있었겠는가. 이제신을 가리켜 뒤로 물러나 움츠러든 것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자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신으로 하여금 원적(元績)과도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하고 싶은 것인가?」원적은 가정 을미년 일본이 호남지방을 쳐들어 왔을 때의 패장군이다. 원적은 주장으로서 가벼이 진군했다가 패하였다. 그 당시의 의논이 공이 한 곳에 머물러5) 있었다라고 공을 배척하니, 임금이 그 사람들이 죄로 얽어매려는 의도를 밝히 아신 까닭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지금 와서 말하기를,「전에 있지도 않았던 큰 변이 그 몸에 미쳤으니 또한 억울한 일이 아니겠는가? 내 생각으로는 조정이 경원을 잃고, 그가 회복한 것이라 여겨지며, 또 반란을 일으킨 적을 토멸한 것은 한 세대를 지나도록 나오기 힘든 공훈이다. 그가 만약 지금 살아 있다면 반드시 임금으로 하여금 걱정을 풀도록 하였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한밤중에 일어나 넓적다리를 두드리며 그가 없음을 분해4)하고 탄식하며 포상하고 추증하려는 것이다.」하시며 2품을 내리셨다. 재상들이 다시 의논하니 조정의 신하들은 대략 따랐으나 당시의 의논이 분분하여 임금님의 뜻이 흐려져 포상과 은전은 시행되지 않고 막혔다. 그러나 오히려 예관을 보내어 묘에서 제사지내도록 하고, 그 후 10여년이 지나 공의 둘째아들 수준이 원종공신에 녹훈되자 은혜를 그 부모에게 미치게 하여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 영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사와 세자사를 추증하였다. 오호라! 이것이 천정天定이구나!

 

또 그 후 10여년이 되어 공의 막내아들 명준은 공이 남기신 시문을 모아 나 신흠에게 글을 부탁하니, 내가 그 뜻을 받아 쓴다. 신흠이 엄숙히 선조대왕의 수교를 읊노니, 수교에 이르기를「이는 족히 영구히 전할 만한 것이로구나. 공이여! 이 족히 군신의 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이상 더 무엇을 말할 것이 있어 글로 쓰겠는가? 공의 계통과 그 경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의 이름은 제신이고, 자는 몽응이며 청강은 그의 호이다. 씨(氏)는 이씨이고 관은 충청도 전의현이며, 고려 공신 태사 이도(李棹)의 후예이다. 대대로 관족(官族)이었는데 우리 조선에 들어와서 더욱 혁혁하였다. 한성 부윤을 지낸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사관(士寬)이고 영의정 전성부원군에 추증되었고, 아들 일곱이 있었는데 과거에 합격한 아들이 여섯이고 공훈의 책에 기록된 아들이 둘이었다. 그 셋째가 예장(禮長)이었는데 병조 참의를 지냈고 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시호가 평간공(平簡公)으로 공의 고조이다. 증조의 이름은 시보(時珤)로 장례원 판결사를 지냈고 병조 참판에 추증되었다. 할아버지의 이름은 공달(公達)로 양주 목사를 지냈고, 호조 참판에 추증되었다. 아버지는 문성(文誠)으로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를 지내고 병조 참판에 추증되었다. 절도사공은 같은 종파이며 흡곡 현령을 지내고 호조 참판에 추증된 이인손(李仁孫)의 후사로 나아갔다. 대사헌 벼슬을 지낸 서장과 사재감 부정에 형조 참의를 추증한 윤순은 즉 흡곡 현령의 위로 2대에 해당한다.

 

공의 어머니는 우씨(禹氏)로 단양의 명망있는 문벌이었고, 부령부사 우예손(禹禮孫)의 딸이었다 부령공은 기개와 의리로 일대를 풍미하였다. 가정 병신년(1536) 7월 정축일에 공을 낳았는데 무오년(1558)에 생원이 되고, 갑자년(1564)에 과거에 합격하여 승문원 정자에 임명되었다. 병인년(1566)에 한림원에 들어가 검렬관을 거쳐 대교 봉교 춘추관 기사관에 올랐다. 무진년(1578)에는 성균관 전적, 형조 공조 호조 삼조의 좌랑, 사헌부 감찰 병조 좌랑 겸 역사편찬의 일을 맡아 명묘 실록의 편수에 참여했다. 기사년(1569)에 서장관으로서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 경오년(1570)에 예조 정랑 지제교를 거쳐 곧 울산 군수를 제수받는다. 임신년(1572)에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왔다. 계유년(1573)에 군기 첨정, 성균 사예, 사간원 정언, 예조 정랑을 제수받고 어사가 되어 호서지방을 몰래 방문하고 돌아와 성균 직장, 내섬시 첨정, 청주 목사에 제수되었다. 갑술년(1574)에 부모님의 병환으로 면하여 직강이 되고, 연달아 호남, 영남의 경차관에 천거되었으나 모두 해임해 줄 것을 원하였다. 사헌부 지평이 되었다가 한성부 서윤이 되었는데, 어머님의 상을 당하였다. 무인년(1578)에 사복시 첨정, 사간원 사간, 진주 목사를 제수받았다. 기묘년(1579)에 벼슬을 그만두고 집에서 한가롭게 지낸 것이 2년이었다. 경진년(1580) 겨울에 강계 부사가 되었고, 임오년(1582)에 북도병마절도사가 되었다. 이것이 공의 관력이다.

 

공은 어렸을 때부터 그 하는 일이 무리 가운데서 훨씬 뛰어났다. 다섯살 때에 책을 읽을 줄 알아 때때로 사람을 놀라게 하는 말을 하였다. 여덟살 때에는 할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슬픔 가운데에서 능히 예를 갖추니 보는 이가 다 혀를 차며 칭찬하였다. 조금씩 그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미 우뚝하게 스스로 뜻을 세워 학문에 몰두하여 세상의 큰 선비가 되고자 하였다. 남명 조선생이나 용문 조선생 같은 이들도 입을 모아 번갈아 극구 칭찬하면서 원대한 재목으로서 벼슬에 올라 명망있는 사람이 될 것으로 기약하지 않음이 없었다. 벼슬길에 오르자마자 명망이 높았다. 붓대5)를 잡고 궁궐에 들어가서는 옳고 그름을 죽 열거하는데 터럭만큼이라도 남을 맹종하는 일이 없었으니, 사람들이 모두 주목하고 조심할 뿐이었으며 두려워하여 심지어 미워하는 자가 있었다. 병조의 일을 맡아서는 학사에 관한 규정과 병장기와 사졸을 조사한 조서의 일을 수행하였다. 이에 대사마 오상(吳祥)이 공의 재주와 지혜를 기특하게 여겼다. 일을 함에 있어 형세를 비트는 자와 한가로이 있으면서 일을 끝까지 않는 자들이 있었는데, 번번이 공에게 맡기면 수행하지 않는 일이 없었다. 그가 연경에 갔을 때에는 아랫사람의 모범이 되고자 나귀 한마리 심부름꾼 한사람으로 앞서 스스로 솔선수범하니, 책과 옷 보따리들이 오고 가고 하여도 잡음이 없었다. 역관과 서리, 종들도 행실을 단속하여 삼가지 않는 이가 없었다. 울산의 군수가 되어서는 법을 정비하여 교활한 자들이 꼼짝 못하게 하고, 혜택을 베풀고 약한 이에게는 너그럽게 하는데에 조금도 빈틈이 없으니 두려워하면서 서로 경계해 주면서 군수의 명을 범하는 이가 없었다. 포탈한 곡식이 7만곡에 이르렀는데도 공에 앞서 목사가 된 사람들이 호족들을 두려워하여 과실을 책망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공이 부임해오자 호출을 기다리지 않고 수레와 말에 실어 운반하는 자들이 길 위에 연이어 쌀곡간이 가득하게 되었다. 형제 중에 송사를 다투는 이, 재산을 차지하고 결혼은 안시켜주는 이들을 공이 천륜으로 가르치고 관에서 시집 장가를 들여주니, 싸우고 빼앗는 일이 절로 잦아들고, 과부와 고아는 돌아갈 곳이 생겼다. 수가폐收嘉肺6) 하여 거둔 것이 넉넉하여 세포(稅布)가 남으니 이것으로 이자를 늘리어 백성부역을 대신하게 하였다. 이에 울산의 백성들이 부역을 모르고 지낸 것이 10년이나 되었다.

 

진주는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 울산보다 열 배나 더하였다. 호족들이 토지를 겸병하고 재역(財役)을 설치하여 가난한 양민들을 고용하여 붙좇게하고 벼슬 이름이 있는 사대부들은 권력을 마음대로 하여 그 위세가 날로 커져 제 마음대로 관아를 누르니, 호령이 막혀 점점 제어할 수 없게 되어 마치 환부와 같이 도둑의 소굴7)과 같았다. 그러므로 조정에서는 공의 힘을 빌어 중하게 다스리고자 의논하였다. 공이 부임한 즉시 모든 일을 법률에8)  따라 처리하였다. 관미를 싼 값으로 팔아 쌀의 가격을 고르게 하고9) 간사한 관리는 몸소 탄핵하여 이로써 거대한 호족들에게 압력을 넣으니 호족들이 크게 곤란하게 되어 공의 허물을 찾고자 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 그런즉 자기네들이10) 믿을만한 아전과 모의하여 공의 병부를 훔쳐 공을 제거하기를 바랐다. 일이 알려지자 선조대왕께서 그 우두머리를 국문하라고 명하였다. 그 무리들이 평소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대부들을 찾아가 공을 만방으로 비방하니, 공이 글을 써 밝히 알리고 사퇴하였다. 선조대왕께서 그 옳지 못한 생각을 지적하여 밝히시고 친히 하교하시어 그 자리에 머물기를 힘껏 권했으나 공은 이미 인끈을 버리고 돌아왔다. 문을 닫고 찾아오는 손님을 거절하고11) 그 집에 이름을 써서 붙이기를 귀우(歸愚)라 하였다. 그리고는 꽃과 풀을 심고 그 사이를 배회하고 또 쌓아놓은 책이 천 축(軸)이나 되어 그 책을 음미하며 빠져들어 스스로 즐겁게 시간을 보낼 따름이었다. 비록 벼슬에 나오라는 청이 있어도 모두 사양하여 파하였다.

 

공은 그 성격이 강직하여 남에게 굽히지 않아 그 당시의 시류와 잘 어울릴 수 없었는데, 진주에서 돌아온 후로는 중요한 지위에 있는12)자들이 더욱 좋아하지 않았다. 오직 한 두명의 재상만 공을 알고 위로하고 추천하였다. 선조대왕 역시 공의 재주를 알아, 2품계를 뛰어 넘어올려 주시고 면직한 것을 일으키시고 붉은 비단을 내리시어 강계 부사로 임명하였다. 공이 개연히 임금이 자기를 알아준 은혜에 보답하고자 뜻과 생각을 다하여 힘써 다스리면서 제도를 일신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망루, 성 위의 담, 보루, 성채, 갑옷, 활, 화살 등이 살펴지지 않음이 없고, 부장들을 훈련시켜 말달리기, 활쏘기, 격검 등이 훈련되지 않음이 없었다. 잔치를 베풀어 군사를 즐겁게 위로하고 약속을 분명히 하여 경계하니, 사사로운 일로 공에게 거스르는 일이 없었으며, 공은 사사로이 경영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모든 진(鎭)이 가르침을 얻고 사람마다 스스로 삼가니 어사가 제일 잘하고 있다고 보고를 올려 특별히 표리 일습을 내려 주시고 사랑하시었다. 북방을 다스리는 임무 맡은 자들이 해마다 바치는 물건이 줄어 들었는데, 공은 기생과 광대를 물리치고 곳간을 다스려 군대를 풍부히 해주시고 성채를 수선하며 무기와 돈대를 명확히 하고 여러 계책을 아울러 수행하니 장수와 병사들이 기뻐 뛰며 다투어 시험삼아 그 오랑캐의 싹을 신속히 소탕해 버리기를 원하였다. 지시하는 바마다 성공함은 대개 이런 연유에서이다.

 

공이 형틀에 매여 왔을 때, 사람들은 모두 그가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고 생각했으며, 친구들은 너무도 슬퍼하고 두렵게 여겼다. 그러나 공은 홀로 낯빛에 어떤 기미도 나타내지 않았다. 재상을 지낸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은 이 때에 소년이었는데 공은 일찍이 그와 더불어 나이를 잊고 사귀었다. 이항복이 길에서 공을 기다리니, 공이 손을 잡고 웃으며 하는 말이,「네가 내게 준 북행시北行詩에 이르기를 <글자를 옮겨 장성을 쌓았네>라고 읊은 것이 오늘날 드디어 이루어졌으니, 젊은 선비의 선견지명이 놀랍구나.」하고 계속하여 독사절목(讀史節目)을 논하고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조금 있다가 옥리를 돌아보며 말하기를,「이곳은 내가 오래 머무를 곳이 아니니 빨리 나를 옥에 가두는 것이 좋겠네.」하고 웃으면서 갔으니 그 활달함이 이와 같았다. 서쪽으로 가서 한 칸 집에 거하면서 고을이나 읍에는 나가지 않았고 올리는 음식은 일체 거절하였다.

 

공의 맏아들인 정자공正字公13)이 공에 앞서 5월에 세상을 떠나니 공이 그 죽음을 슬퍼하여 병이 되었다. 병이 위독해지자 두보의「전쟁에 나가 승리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죽는구나「出師未捷身先死」라는 구절을 읊으며 아들인 수준을 돌아보며 말하기를,「예로부터 구래공(寇萊公) 같은 현인 군자들도 허물없이 귀양가 죽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야 오히려 무슨 한이 있겠느냐. 임금님의 은혜가 하늘 같으니 너희에게 바라건대 그것에 보답할 길을 도모하여라.」하였다. 갑신년(1584) 정월에 관을 모시고 동쪽으로 돌아와 4월에 양근군(楊根郡) 서쪽 언덕에 안장하였다. 이것이 공이 벼슬을 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의 내력이다.

 

공이 용모가 걸출하고 풍채14)는 엄정하였으며, 속이 탁 트이고 재간이 있고 도량15)은 넓었다. 또 눈과 입은 큼직하고16) 수염은 휘날리니, 보기만 해도 그가 작은 일에 구애받지 않고 도량이 큰17)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 부모를 섬김에는 그 도리를 다하여 아침문안과 저녁 잠자리18)를 보아 드리고 손윗 사람을 인도19)하는 일에서부터 부모에게 맛있는 음식으로 봉양하는 일까지 정성스럽게 한결같이 삼가 받드니20), 이는 천성에서 나온 것이었다. 위엄있는 용모는 엄숙하고 굳세어 마치 범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두 어른을 모시는 데 있어서는 어린아이 같아서 순진하기 짝이 없어서 몸을 굽히어 깍듯이 인사하였다21).양조모와 외조모가 과부로 지내면서 나이가 많으시었다. 공은 마치 친부모를 섬기듯하였으니, 두 할머니가 공을 부를 때 이름으로 하지않고「효손」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상을 당하여서는 그 슬픔으로 몸이 상하였으며, 죽을 때까지 사모하여 아침이면 반드시 의복을 갖추어 입고 가묘에 인사하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아뢰었으며, 집을 드나들 때에도 반드시 고하였다. 그 몸가짐을 삼가는 것은 마치 살아계신 분에게 인사하는 것같이 하였고, 제사를 드릴 때는 마치 살아계신 것처럼 하였다. 절기가 되면 그에 맞추어 예를 갖추었고, 새로운 음식이 나면 제사에 올렸었는데, 이러한 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게을리하지 않았다. 저축되어 있던 것을 여동생에게 나누어 줄 때에도 자신과 비교하여 훨씬 넉넉하게 주었고, 큰 동생이 든든하기를 바래 넉넉하게 해주었다. 공의 부인의 외삼촌으로 아들이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공에게 뒷일을 부탁하고자 하였으나, 공은 권하여 조카를 세우고 그 재산을 돌려 주었다. 하인이22)녹을 갖다주면 가난한 친척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친척들 또한 익숙하게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때가 되면 마치 원래 그래야 하는 것처럼 재촉하기를,「때가 이미 되었는데 이공의 하인들은 어찌하여 오지 않는가?」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집이 본래 부요하였는데 관직에 오르자 나누어 주기를 더욱 기뻐하니 남는 것이 없었다. 집안은 텅 비어 다만 네 벽이 서있을 뿐으로 음식은 두가지 찬이 없었고, 심지어는 다른사람에게 빌어서 생활을23)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평생 부인에게 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일찍이 한적이 없었다.

 

어려서부터 남이 하는대로24) 따라 세속을 좇지 않았으며 모호한 태도로25)다른 사람을 좇지 않았다. 함부로 헛된 명성을 탐하거나 세상을 속여 이익과 녹을 취하는 사람이나, 탐욕스럽고 사악하고 간사하고 요사스러워서 뒤로 나쁜짓하고 앞에 와서 아첨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잘못을 타일러 사람을 맞대놓고 책망하었다.26) 그리고 오직 기개가 있는 사람들과 사귀었는데 간이나 폐라도 토해서 보여줄 듯 그렇게 친하였다. 남의 급한 사정을 먼저 급하게 여기고, 남의 걱정을 자신의 일처럼 걱정해 주었으며, 여름과 겨울이 바뀌는 것처럼 태도가 변하는 일이 없었다. 언제나 자제들에게 가르치기를,「사람이 부귀하고 이익을 얻어 영달하고픈 마음만 있다면 배우지 않음만 못하다. 재물 보기를 더러운 흙처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그런 까닭으로 공의 집에서 난 자는 비록 어린아이나 부녀자라 할지라도 의리를 귀히 여기고 재물을 천하게 여기며 얼마 안되는27)것일지라도 쌓아두는 일이 없고, 뜻을 세우고 흔들리지 않았다. 공이 죽은 후에도 그 교훈은 꺾이지 않아 세상에서 가훈이라고 이름하는 것들이 모두 그만 못하였다. 이것이 공이 집에서 다스린 것이다.

 문장은 좌씨 춘추, 반고의 서와 사기, 예기, 강목 등의 책을 더욱 좋아했으며, 글을 짓는 것은 웅장하고 기이하였고, 스스로 학문의 깊은 뜻28)을 열어갔다. 해서, 초서, 전서, 예서 모두를 잘하였고, 청강집이 있어 세상에 널리 읽히었다.

 

공의 부인은 상씨(尙氏)로 정경부인에 추증되었고 목천木川상씨였다. 부인의 어버지는 상붕남(尙鵬南)이고, 할아버지는 영의정을 지낸 성안공(成安公) 상진(尙震)이었다. 부인은 가정 무술년(1538)에 태어나 56년을 살았으며, 모월일에 공의 묘에 합장하였다. 부인은 덕이 있었으며, 부인과 어머니로서 위의를 갖춤이 법도에 맞았다. 아들 넷을 두고 딸은 둘을 두었다. 측실에서는 아들 셋, 딸 하나가 있다. 장남은 기준(耆俊)으로 문과에 합격한 정자공(正字公)이다. 둘째는 수준(壽俊)으로 문과에 급제하였고 영흥부사를 지내었다. 셋째는 구준(耉俊)으로 학생이었다. 넷째는 명준(命俊)으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평양 서윤을 지냈다. 장녀는 민유경(閔有慶)에게 시집갔는데, 그는 문과에 합격하여 사헌부 장령을 지냈다. 차녀는 신흠(申欽)에게 시집갔는데, 그는 문과에 급제하고 일찍이 예조 판서를 지내었다.

 

큰 아들은 감역(監役) 김익휘(金益輝)의 딸을 부인으로 맞아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들은 직장을 지낸 중기(重基)와 진사인 후기(厚基)이다. 둘째 아들은 동지(同知) 권순(權恂)의 딸을 얻어 학기(學基)를 낳았으나 뒤를 이을 아들이 없이 일찍 죽었다. 재취로 허개許漑의 딸을 맞고, 세번째로 허호許昊의 딸을 맞아 석기(碩基)를 낳았다. 서출로는 아들 진기(晋基), 흥기(興基)가 있고 딸은 박조(朴馳)에게 시집갔다. 셋째 아들은 임계로(任繼老)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 둘, 딸 다섯을 낳았다. 아들의 이름은 유기(裕基), 성기(聖基)이며 딸은 각기 임득열(林得悅), 이전(李曄), 조황(趙)에게 시집갔고 나머지는 어리다. 넷째 아들은 김찬조(金纘祖)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 셋, 딸 둘을 낳았다. 아들의 이름은 현기(顯基), 도기(道基)이며 딸은 홍구주(洪九疇)에게 시집갔고 나머지는 어리다. 민유경에게 시집간 첫째 딸은 아들 둘 딸 셋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은 성청(聖淸), 성임(聖任)이다. 큰 딸은 문과에 합격하고 홍문관 전한을 지낸 정광경(鄭廣敬)에게 시집갔고 둘째는 문과에 합격하고 영변 판관을 지낸 한정국韓正國에게 시집갔고, 셋째는 문과에 급제하고 승문원 정자를 지낸 김남중(金南重)에게 시집갔다. 신흠에게 시집간 둘째 딸은 아들 둘, 딸 다섯을 낳았다. 아들의 이름은 동양위(東陽尉) 신익성(申翊聖)과 신익전(申翊全)이다. 딸은 각기 박호(朴濠), 조계원(趙啓遠), 박의(朴線), 강문성(姜文星)에게 시집갔고, 나머지는 어리다. 안팎으로 증손과 고손의 남녀가 합하여 위와 같다.

 

신흠은 경진년(1580) 봄에 공의 가문에 장가들었다. 공이 한번 보시고 권면하고 위로하여 말하길, 가히 더불어 문자를 논할만 하다고 하셨다. 신흠은 비록 어리고 몽매하였으나 진실로 그 한마디 말의 소중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공이 돌아가신지 36년이 되어 공의 무덤에 비명을 쓰는 사람이 신흠이니 슬프도다! 그 인품 멀리까지 끼치는도다. 무덤의 죽은 이는 일어날 수 없구나  세상이 변하니 더욱 선생의 정취에 감동되는 바가 있다. 세상의 행동 꾸미기를 스스로 좋아하는 자들은 밖으로는 자랑하여도 안으로는 주리는 이가 많고, 많은 녹을 사양한 사람은 능히 적은 음식에도 그 티를 내지 않을 수 없으며, 성명性命을 말하는 자도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29)에서는 능히 부끄러움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공은 충효, 큰 절개와 문과 무를 다 겸비하였으니 표리가 갖추어졌으며, 해처럼 맑고 별처럼 밝아 꺾을 수는 있어도 굽힐 수는 없으며, 누를 수는 있어도 빼앗을 수는 없으니, 어찌 옛 사람이 말한 대장부가 아니랴? 그 재주와 덕으로 능히 하루도 그 자리에서 편안하지 못하였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30)에 맞닥뜨리면 받드시 이공에게 부탁하자고 하여 어려운 문제를 맡겼다.

그러나 공이 마땅히 해야할 바를 하고 나면 또 꺼려서 말하기를,「그는 그 일을 해낼만 하지 못하다.」라고 하였다.

 

그러다가 공이 그 일을 성공하면 밀치고 돌던지며 비난하니 공의 충성과 성실함이 평소부터 미쁘고 위로 선조대왕의 밝으신 지인지감이 없었다면 공이 어떻게 그 성적을 나타내 보일 수 있었겠는가? 얼마 아니 있어 일본이 난을 일으키니 아는 사람들은 바야흐로 공이 일찍 죽은 것을 애석해 하였다. 이것이 공을 후세 사람이 아끼는 바이다.

 

명성은 실상에 미치지 못하고 지위는 덕에 차지 않고, 나이는 천수에 미치지 못하니, 하늘이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바는 사람과는 다른 것인가. 우계(牛溪) 성혼(成渾), 졸옹(拙翁) 홍성민(洪聖民), 퇴우(退憂) 이정암(李廷襤), 월정(月汀) 윤근수(尹根壽),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은 모두 공의 지기들이다. 이들 중 혹은 공의 제문을 짓고, 혹은 공에 대하여 썼다. 월정공은 말하기를,「아름다운 자질이 길이 잠겼어도 신령스러운 자취는 없어지지 않으리. 수단(脩短)31)이 모두 상하였으니 또 어찌 족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아! 그가 공을 알았구나!

비명은 다음과 같다.

 

손수 말 달리지 않고 활쏘는 예의도 잘 모르면서

대화로 적을 물리치고 주장을 관철32)하였으니

이는 두정남(杜征南)33)의 짝인가?

불러도 오지 않고 물리쳐도 가지 않으니

맹분(孟賁)과 하육(夏育)34)으로도

그 뜻을 빼앗지 못하였으니

이는 급장유(汲長孺)35)의 무리인가?

그 그릇인즉 중한 지위36)를 맡을만 하고

문장인즉 강을 다스려 도랑으로 쏟아 부은듯 한데,

하늘을 얻은 자에게는 온전한 수명을 짝해 주시지 않는 것을,

봉록은 비록 때에 어그러졌으나 위에 밝은 임금37)이 계시고,

밝은 임금이 위에 계시니, 공이여! 어찌 원망하리오.

저 공의38) 지위를 꺾고 참소한 자들을,

그들도 이미 함께 흙으로 썩어 다하였음이여.

무릇 어떻게 하여야 선생의 아름다운 빛은

오래도록 향기39)로 남아

환하고도 길이길이 여운을 남기게 할것인지

 

<註>


1) 신도비(神道碑) : 산소에 가는 도로에 세운 비 또는 비문. 우리나라에서는 종이품 이상의 고관의 무덤에 한하여 세울 수 있었음.

2) 신흠(申欽) : 조선조 때의 학자. 문신. 선조로부터 영창대군의 보필을 부탁받은 유교 칠신의 한 사람이고, 조선 중기 한문학자로 이름이 높다. 청강의 둘째 사위

3) 복사(縮舍) : 복(縮)은 산올빼미로 불길한 새이다. <복조부(縮鳥賦)>란 글이 있는데, 이는 전한(前漢)의 가의(賈誼)가 장사(長沙)로 폄천(貶遷)할 때 스스로 그 불우함을 슬퍼하여 지은 글이다. 본문의「복사」는 여기에서 그 의미를 따와서「귀양지의 거처」라는 뜻으로 쓴 것이다.

4) 부비(置蝦) : 넓적다리를 두들김, (奮起)하는 모양.

5) 동관(菽管) : 붉게 칠한 붓대. 즉 요즘 교정을 볼 때 쓰는 붉은 글쓰는 기구

6) 수가폐(收嘉肺) : 가석(嘉石)의 ˝가(嘉)˝와 폐석(肺石)의 ˝폐(肺)˝를 따서 지은 이름. 모두 중국의 주나라BC 300 ~ 1100때의 제도.「폐석(肺石)」은 영세한 백성이 그 상관의 죄를 밝히려 하여도 밝힐 도리가 없을 경우 빛이 붉은 돌 위에 서서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면, 임금의 측근 상관이 그 말을 듣고 억울함을 풀어 주었다는 고사에서 백성의 억울한 사정을 잘 살피어 수용(收容)함을 뜻하는 말.

7) 환부(侵舵) : 줄, 달들과 같은 잡초가 우거진 못이나 늪. 숨기가 좋은데서 번지어 도적의 소굴을 지칭하게 되었음.

8) 삼척(三尺) : 법, 법률 옛날에 길이가 석 자 되는 죽찰(竹札)에 법문을 적은데에서 유래함.

9) 평조(平) : 쌀갑이 비쌀 때에 관미(官米)를 싼 값으로 팔아 시가를 조절하고 기근을 구제하는 법.

10) 조아(爪牙) : 어금니와 손톱. 자기를 수호하거나 보조하는 사람.

11) 각소(却掃) : 오는 손님을 거절함.

12) 당로(堂路) : 중요한 지위에 있음.

13) 총자(催子) : 적장자(嫡長子), 태자.

14) 응원(凝遠) : 풍채, 심정 따위가 엄정하여 천박하지 않음.

15) 기국(器局) : 사람의 도량과 재간.

16) 뇌락(磊落) : 뜻이 커서 작은 일에 구애받지 않는 모양.

17) 회확(恢廓) : 도량이 큼.

18) 혼정신성(昏定晨省) : 아침 저녁으로 부모의 안부를 물어서 살핌.

19) 봉인(奉引) : 손윗사람을 인도함.

20) 수수(繫繫) : 뜨물. 뜨물로 국 같은 것을 끊이면 보드랍고 맛이 나므로 부모에게 맛있는 음식을 봉양하는 일을 가리킴

21) 경절(磬折) : 경쇠 모양으로 몸을 굽혀 인사함

22) 추직(騶直) : 마부, 하인.

23) 거화(擧火) : 불을 땜, 밤을 지음, 생활함.

24) 부앙(俯仰) : 고개를 숙임과 쳐듦. 남이 하는대로 따라하여 조금도 거역하지 않음.

25) 위피(斐被) : 문세(文勢)가 우회(迂回)하여 뜻을 해득하기 어려운 모양.

26) 면수(面數) : 면책(面責). 대면하여 책망함

27) 담석(峠石) : 두 섬과 한섬. 즉 학문의 깊은 뜻.

28) 당오(堂奧) : 당(堂)과 실(室)의 구석에서 번져, 학문의 깊은 뜻.

29) 옥루(屋漏) : 집이 샘. 방의 서북쪽 모퉁이로 집안에서 가장 깊숙하여 어두운곳

30)반착(盤錯) : 뒤섞임. 혼잡함. 반근착절(盤根錯節) 복잡하여 처리하기 곤란한 일

31) 수단(修短) : 길고 짧음. 장단.

32) 존조절충(尊俎折衝) : 절충존조. 적국의 군신 또는 사신과 주석(酒席)에서 마주앉아 담소하면서 평화리에 그 기세를 꺾어 요구를 물리치고 자국의 주장을 관철함.

33) 두정남(杜征南) : 두예(杜預), 223-284, 중국 진대(晋代) 무장, 학자, 본관은 두릉(杜陵),자는 원개(元凱), 진의 무제의 명을 받아 진남대장군으로 오(吳)를 멸했다. 사후 정남대장군에 추증되었다. 경사(經史)에 주력, 저술에 힘쓰는 등 문무 양도(兩道)에 뛰어났고 두정남(杜征南), 두무고(杜武庫)로도 불리었다.

34) 분육(賁育) : 맹분(孟賁)과 하육(夏育), 모두 춘추전국시대 용사의 범칭.

35) 급장유(汲長孺) : 급암(汲蠟), EC1세기경 중국 전한의 정치가. 자는 장유(長孺.) 황노(黃老)의 학을 배우고, 직간의 관리로 때때로 좌천됨. 무제의 흉노원정을 간하여 연관되었으나 뒤에 회양(淮陽)의 태수로 복직되었다. 민생(民生)에 유의, 치적을 올렸다.

36) 구정대려(九鼎大呂) : 구정과 대려, 모두 극히 소중한 주묘(周廟)의 보기(寶器)이며, 또 썩 무거우므로 중한 지위의 비유로 쓰임.

37) 명벽(明隻) : 명군(明君).

38) 소골(銷骨) : 단단한 뼈도 녹인다는 뜻. 참소의 피해가 대단히 큼.

39) 잉복(純馥) :뒤에까지 남아있는 향기, 여향.

 

                                              象村 申欽 撰

宣祖大王卽位之十六年癸未○春 北虜尼湯介○聯結隣部酋亐乙其乃 栗甫里等○乘我不虞○猝犯寇慶源鎭陷之○府使金燧敗走○賊連陷阿山安原等堡○進圍鍾城○時淸江李公○膺命節度○拓兵指授○令鍾城府使申砬○富寧府使張義賢○鍾城判官元熹芳麾下士申尙節○金遇秋○卞國幹○李宗仁○金俊民○權洪○柳重榮等○或甛其隘○或撮其鋒○或梏其穴○以緣賊而膳之○於是群帥着職○遵公計妓○無敢違者○遂破賊逐之彊外○仍進兵○薄其巢○砬○國幹等○焚金得灘○安頭里○古中道○中島部落○四百五十餘窟○斬獲百餘級○尙節○熹等○焚麻田島○斬獲五十餘級○遇秋○義賢○宗仁○重榮洪等○焚尙可巖于乙其車汝邑浦島亐乙其乃○多通介○八十餘窟○斬獲亦數百餘級○賊之資粮器械盡而遼脫空矣○無何氈腿革面款關請附○不南牧者數十矣○始慶源敗報至○勣公者抵其濫謂公杜匡退縮○不卽救○擊公甚峻○期置之法○宣祖大王○屢憫之 卒○不勝排軋者○逮公于理○猶軫公功大○下詢備邊司○司亦扼於軋公者○無能左右之○竟用文律○論以敗軍將○金燧行刑時○留標信過三日○棄君命當死○宣祖大王特貰死○貶麟山○是歲十月初六日○終于縮舍3)壽僅四十有八父翌年春○知申事李友直言○公淸白且多邊功○宜復官○宣祖大王手敎曰○李某淸操出常○雖大罪當曲赦○況己死乎○命還爵秩○冬又 敎曰○李某之貶○非坐軍機○留標信三日爾○當慶源之變○能驅策諸將○藩胡部落幾何誅滅○藩胡至金殘破奄奄○國威少伸○當此廷臣○欲效和議之時○尤有以起予之思也○況某淸節可尙○予欲追贈兵曹判書○遣官致祭○官其子一人○其令大臣議之○大臣皆以爲當○獨一人宿抱讒公者說執不可○宣祖大王又敎曰○北變之作○如癰疸○積年內畜○一夕潰決○太命隨之○莫非奸臣弄權蚩克之致○朝廷置邊事於度外○北變之作晩矣○杜侊者策羸卒數百○盡誅胡落耶○指李某退縮云者○欲使某爲元績耶○元績○嘉靖乙未倭寇湖南時○敗軍將也○績主將輕進而敗○時議斥公以逗韻○上灼知其構捏故○有是敎○今乃曰無前之變○作於其身○不亦寃乎○予以爲朝廷失慶源○而某服之○又討滅叛賊○此不世之勳也○某若在○必使君父○淆憂○此予中夜以起置蝦4)歎息○欲加褒贈者也○其令二品宰臣覆議○朝臣率拘時議多異同者○上旨○泥而不行○褒典格閼○而猶命禮官○祭于墓下○後十餘年○公第二子壽俊○錄原從勳○推恩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欽莊誦 宣祖大王手敎曰○是足以不磨公矣○是足以觀君臣矣○奚多於此○而復文之哉○姑次其系出子姓○及服官型家者曰○公諱濟臣字夢應○淸江其號也○氏出忠淸之全義縣○高麗宗臣太師棹後也○世爲官族○入我朝○愈顯○有漢城府尹者諱士寬○贈領議政全城府院君○有七子○登第者六○策勳者二○其第三曰禮長○兵曹議○贈判書○諡平簡公○公高祖也○曾祖曰時珤○掌隸院判決事○贈兵曹判○祖曰公達楊州牧使○贈戶曹判○考曰文誠○慶尙右道兵馬節度使○贈兵曹判○節度公出爲同宗卵谷縣令贈戶曹判仁孫之嗣○大司憲恕長○司宰監副正贈刑曹議允純○卽卵谷之上二世也○公騙曰禹氏○丹陽望閥也○富寧府使禮孫之女也○富寧公以氣義仗一世○嘉靖丙申七月丁丑○生公○戊午生員○甲子及第○補承文院正字○丙寅入翰苑○由檢閱陞待敎○奉敎春秋館記事官○戊辰成均館典籍○刑工戶三曹佐郞○司憲府監察○兵曹佐郞○兼史職○與修明廟實錄○己巳以書狀官○朝京師○庚午禮曹正郞○知製敎○尋拜蔚山郡守○壬申罷歸○癸酉廻授軍器僉正○成均司藝○司諫院正言○禮曹正郞○以繡衣廉訪湖西○還拜成均直講○內贍寺僉正○淸州牧使○甲戌而親熊○免爲直講○連擧兩南敬差官○咸在烱解○轉司憲府持平○遷漢城府庶尹○丁母夫人憂○乙亥續遭節度公憂○戊寅除制○授司僕僉正○司諫院司諫 晋州牧使○己卯罷○卽閑于家者二歲○庚辰冬○江界府使○壬午北道兵馬節度使○此公官歷也○公自孩提己不群○五歲知讀書○往往有驚人語○八歲遺王父喪○能戚以禮○見者增增○稍露頭角○巳萄萄自樹立○委己於學○爲世大儒○有若南溟曺先生○龍文趙先生○靡不交口激賞○期以遠大才○釋褐聞望雷杳秉彫管○入閣備列是非○無毫髮詭隨○人皆○目屬之○而己有憚而嫉之者○任兵部也○苛擧功令○簡稽制誥○大司馬吳公祥○奇公才○后部事有然勢者冗○不竟者輒屬公無不擧○其赴燕○軌下自身先一一蒼頭○書槃衣囊○來往蕭然ㅍ譯胥徒隸○無不待束而栗○其宰蔚整○維綱而繩廬猾○敷惠澤而寬孤弱○不鷹擊毛摯而討討相告戒無客○太守憲令○逋穀至七萬斛○前公視篆者○罫於豪○莫有督過○公下車○母俟號招而車運馬輸者○繹於途○庾孺充知也○其有兄弟戒訟者○專財不婚者○公迪以天倫○官與嫁娶○爭奪自息○孤維有歸○收嘉肺羨○布淚而息之○代民賦入○蔚民不識民役者十年○晋爲州難治○什於蔚○豪右兼倂○設財役○貧良民傭保○盡沒爲隸○內攀名士大夫爲權籍○聲生勢張○力折州府○號令阻閉○漸不可制隱○若大侵符○然廷議借公重理之○公至則○一循三尺平乳齊譯○窮拷姦吏○以焄巨豪○豪大困求公過○不得則媒瓜牙吏○竊公兵符○冀公去○事聞宣祖大王○命鞫其首者○其曺抵其 所厚名士大夫○謗公萬方○公露章辭之○宣祖大王○燭其率寬○躬批勉留○而公己棄判歸矣○閉門却掃額其室曰歸愚○蒔花藝艸○鴻畓其間○畜書千軸痺茸浸○涵以自緋適而己○雖有造請○悉謝罷○公慨亢直不諧於時○自晋歸○當路者滋不悅唯○一二宰臣知公○而尉薦之○宣祖大王○亦知公才○具越二階○起廢賜緋○任江界○公慨然欲報知遇○礪志珖慮○治法征謨○一新其制○樓堞砦柵○鎧甲弓矢○罔不弔○膾裨行伍○馳射擊剌○岡不鍊○設躬以娛○明約以戒○私不干公○公無私營○列鎭從化○人人自飭○御史報最○特賜表裏一襲○以寵之○授鉞以北○歲適侵降○供奉却畜妓優士孺角軍積○繕保障○申斥畓○諸策竝擧○將士踊躍○爭願一試○其迅掃寇孼○指成功盖由此也○被械而來人○皆謂且不測○親舊謖足悲懼○公獨無幾微色○白沙李相國恒福○時少年○公嘗與爲忘年交○候公於道○公握手襤曰○爾贈我北行詩曰○推移文字作長城○今日遂成小儒之先見也○仍論讀史節目○略不及○他○語○頃之顧獄吏曰○此非我久留地○可速就囚○飢笑而去○豁達類此○賜舊而西○恒處一間屋○不出○縣邑饋遺○一切屛去之○公家子正字公○先公五月逝○公悼亡成疾○疾革○吟杜少陵出師未捷身先死之句○顧語子壽俊曰○自昔賢人君子○如寇萊公輩○亦以非辜竄死○如我者尙何恨○聖恩如天○爾等庶幾圖報也○甲申正月奉巴東還○四月哮于楊根郡西艮坐之原此公立朝始卒也○公狀貌魁傑○風彩凝烽襟度卓牙○器局峻整○河目海口○鬚髥翩翩○望之知其爲磊落恢廓人也○事親盡其道○自定省奉引○至繫計甘旨○誠一恭恪○得於天性○威容嚴毅○若不可犯○而陪二尊人○便若孺兒○服役磬折夔夔也○養祖母○外祖母寡居年老○公事之如父母○兩母呼之不以名○而孝孫云○喪而致毁○慕之終身○朝必冠帶謁廟○有事必告○出入必告○齊則如見○祭則如在○遇節而脂○遇新以薦○終始不衰也○與術析著○視己倍厚○施及庶胞○長第有優○公之夫人外舅○無子者○欲托後事○公勸立姓姪而歸其財○家俸騶直○頒之羸族○族亦誹以爲常○期至則催之○如固有之曰○期己至矣○李公騶直何不來也○家故饒○及官大喜施與○不杷餘壁○四立○食無暝貳○至貸諸人○擧火○而平生未嘗對夫人作計活語○自少不俯仰隨俗○不斐竿循人○見人有冒竊虛聲○騰世取利祿者○貪邪姦缶煬謂求媚悅者○必顯攻面數乃己○唯許以氣槪者○吐肝肺相視○急其急○憂其憂○不以炎寒隆替貳之也○常敎子弟曰○人有富貴利達之心不知不學也○財物視之當如糞土故○生公家者雖童孺婦女之微○無不貴義賤財○峠石無貯○而植志不撓○公沒之後○其訓猶不斬世之以家法名者○皆遜焉○此公之修於家者也○爲文章酷好左氏春秋班固漢史禮記綱目等書 語雄奇○自闢堂奧○行艸篆隸○皆工○有淸江集○行世○公配曰尙氏○贈貞敬夫人○尙出木川考曰鵬南○祖曰震○領議政○成安公○夫人十五歲○歸公○事公三十二年○而公卒後十一年而夫人卒○萬曆癸巳三月十五日也○夫人生于嘉靖戊戌○年五十六而終○用某月日蟄葬于公兆○夫人有德器○爲婦爲母○有令議可式○男四人女二人○側室○男三人女一人○男長耆俊文科○卽正字公○次壽俊○文科永興府使○次耉俊學生○次命俊文科壯元○平壤庶尹○女長閔有慶○文科司憲府掌令○次申欽○文科曾爲禮曹判書○正字娶監役金益輝女○生三男○曰重基直長○曰厚基進士○永興娶同知權恂女○生男○曰學基○無后而夭○再娶許漑女○三娶許昊女○生男○曰碩基○庶出男曰晋基○興基○女曰朴馳學生○娶任繼老女○生男二人女五人○男曰裕基○聖基○女林得悅○李曄○趙○餘幼○庶尹○娶金纘祖女○生男三人女二人○男顯基道基○女曰洪九疇○餘幼○掌令生男二人女三人○男曰聖淸聖任○女曰鄭廣敬○文科弘文館典翰○曰韓正國○文科寧邊判官○曰金南重○文科承文院正字○判書生男二人女五人○男曰翊聖○東陽尉○曰翊全○女曰朴濠○趙啓遠○朴線○姜文星○餘幼○內外曾高孫男女合○百三十餘人未食之報○施於後者○宏矣○欽於庚辰春○聘于公之門○公一見奬慰謂可與於文字之末○欽雖穉昧○固己契托於片言之重矣○公卒三十八年○而銘公○坎中者欽也○噫悲乎○風流遠矣九原○不可起○而欽之顚毛且二矣○經歷世變○益有感於先生之標致也○世之凉行自好者○有衒於外○多憊乎中○讓千鍾者不能不色於豆羹談性命者○不能無愧於屋漏乃若公忠孝大節○文武全才○表裏一致○日晶星煥○可挫而不可屈○可抑而不可奪○豈非古所稱大丈夫哉○之才也○之德也○而不克一日安於位○著遇盤錯則○必曰○某可屬○與之以難地○狹公欲爲所當爲則○又忌之曰○某不可任及成功則佑而石之○非公忠實所孚○而上有宣祖大王知人之明則○公何而白其成績哉○未久而島夷之亂作○識者方惜公早亡○其公議之在後世者耶○聲不竣實○位不滿德○年不及壽○天之所好惡○與人異耶○成牛溪渾○洪拙翁聖民○李退憂廷襤○尹月汀根壽○李白沙恒福○皆公知己或妖公○或述公○而月汀公之言曰○華質長潛○靈迹不泯○修短得喪○又何足云○嗚呼其知公矣銘曰○身不馬射不札○折衝尊俎○杜征南之爾耶○招不來麾不去○賁育莫奪○汲長孺之流耶○器則九鼎大呂○文如撻河注瀆○得天者全命不配○祿雖乖於時○上有明隻○明隻在上○公乎何寃○彼折軸銷骨○己與磨壤俱盡兮○夫何先生之休光○馥炳扼而長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