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수회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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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세칙 (選擧管理委員會 運營細則)

  

mark.png제1조 (목적)

 

本會 規約 第10條 2項 施行에 따른 원만하고 公正한 會長 選出의 進行을 위한 運營 細則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mark.png제2조 (적용범위)

 

이 細則은 全義李氏 淸江公派花樹會 會長 選出에 適用한다.

 

 

mark.png제3조 (구성)

 

1. 委員會의 人員은 各 5個 支派의 推薦을 받아 5人으로 構成한다.

2. 選擧管理委員長은 選擧管理委員의 會議를 통하여 1人의 委員長을 選出한다.

3. 幹事 1人은 委員중에서 委員長이 指名한다.

4. 選擧管理委員會는 投,開票 過程에서 各 支派에서 指名하는 1명씩을 推薦받아 投, 開票의 參觀人을 둘 수 있다.  

 

 

mark.png제4조 (임기)

 

委員會의 任期는 會長의 任期 滿了 6個月 前부터 會長 選出 確定日까지 限時的으로 運營한다.

 

 

mark.png제5조 (직무)

 

1. 選擧管理委員長은 總會 時 選擧 事務를 管掌하여 進行한다.

2. 選擧管理委員은 選擧管理委員長을 補佐하고 公正한 選擧 管理를 해야한다.

3. 選擧管理委員은 會長 候補로 立候補할 수 없다.

 

 

mark.png제6조 (임무)

 

1. 會長 選擧에 立候補할 候補의 登錄을 위하여 立候補者의 履歷과 花樹會 運營方針 등 立候補 登錄에 要求되는 諸般 書式을 制定하고 登錄 마감일 등 節次를 定하여 會長 選擧 前年 12月에 發行하는 淸江會報에 委員會의 名義로 公告한다.

2. 候補者 登錄 書式에 의거 選擧管理委員會에 提出된 登錄書에 記載된 事實에 대한 檢證과 候補 資格 制限 與否를 審査한다. 필요할 경우 立候補者에게 追加 書類를 要求할 수 있다.

3. 立候補 登錄을 마친 候補의 公告를 會長 選擧 該當 年度 3月에 發行하는 淸江會報에 委員會의 名義로 公告한다.

4. 選擧에 使用할 投票 用紙와 立候補者를 알리는 弘報物을 製作한다.단, 弘報物의 範圍, 方法은 選擧管理委員會에서 定하는 바에 따른다.

5. 選擧人 名簿를 作成하고 選擧 當日 會長 選出을 爲한 投票 進行을 管理, 監督한다.

6. 投票가 完了되면 開票 進行을 하고 그 結果를 委員長이 發表한다.

 

 

mark.png제7조 (회의 소집)

 

1. 委員會의 會議 召集은 委員長이 한다.

2. 다음과 같은 目的으로 召集하며 必要에 따라 委員長이 臨時會議 召集을 要請할 수 있다.

① 立候補者 登錄 節次와 內容의 公告.

② 會長 候補者 登錄 諸般 書類의 審査와 立候補者 公告.

③ 選擧에 必要한 投票用紙, 弘報物 製作 등 選擧 準備.

3. 選擧管理委員會의 議決은 在籍 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한다.

 

 

mark.png제8조 (선거권)

 

本會 規約 第12條 1項에 의거 會長 選出 選擧權은 總會 開催 直前 年度의 淸江公派花樹會 代議員에게 附與한다.

 

 

mark.png제9조 (입후보자의 자격)

 

會長 立候補者는 登錄日 현재 淸江公派花樹會 族譜(인터넷族譜 포함)에 登載된 宗員 中 宗事에 적극 參與하여 宗員 間의 和合과 宗事를 發展시킬 수 있는 能力이 있는 宗員으로 한다.

 

 

mark.png제10조 (입후보자 자격제한)

 

1. 宗中 代表로서 宗中 業務 修行에 支障을 招來 할 수 있는 實定法에 制限을 받고 있는 者.

2. 本 淸江公派花樹會 人事委員會에서 懲戒를 받은 者.

 

 

mark.png제11조 (입후보 등록 및 확정)

 

1. 立候補者는 選擧管理委員會에서 定한 候補 登錄 申請書와 會長 選擧權이 없는 本會의 宗員 20人 以上의 推薦書를 候補 登錄 마감일까지 委員會에 提出하여 候補 登錄을 한다.

2. 第6條 2項에 의거 審査를 마친 候補者에게 候補 確定 與否를 委員長이 書面通知하고, 會長 選擧 該當 年度 3月에 發行하는 淸江會報를 通하여 宗員에게 公告 한다.

 

 

mark.png제12조 (입후보 등록 취소)

 

다음의 事由로 候補 登錄이 取消되었을 때는 이를 選擧人團에게 書面 또는 電信으로 公告한다.

1. 本人이 候補에서 辭退하고자 할 시는 書面으로 選擧管理委員會에 辭退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2. 選擧 過程에서 本 花樹會의 品位를 損傷하는 行爲를 하였을 경우, 選擧管理委員會의 眞相 調査를 通하여 選擧管理委員의 在籍委員 過半數의決定으로 候補者의 資格을 剝奪할 수 있다.

     단, 候補者는 選擧管理委員會에 出席하여 召命할 수 있다.

 

 

mark.png제13조 (선거운동 방법)

 

1. 立候補者들은 淸江會報에 花樹會 發展과 運營方案 등 公約을 弘報할 수 있다.

2. 候補者 登錄 公告 後에 選擧管理委員會審査를 거쳐 選擧 弘報物을 發送할 수 있다.

 

 

mark.png제14조 (선거 방식)

 

1. 會長 選擧는 本會 規約 第12條 1項에 定한 대로 總會에서 代議員이 無記名 祕密投票로 選出한다.

2. 立候補者가 1人일 境遇에는 無投票 當選으로 한다.

3. 出席 代議員 過半 以上을 得票한 候補者를 當選者로 한다. 단, 得票數가 同數일 境遇에는 年長者를 當選者로 한다.

4. 立候補 登錄 마감 時까지 立候補者가 없거나, 立候補者의 登錄 取消 등 事由로 立候補者가 空席이 되었을 때에는 選擧管理委員會는 즉시 會議를召集하여 本 花樹會 諮問團에 候補 推薦을 要請한다.

5. 諮問團에서는 選擧管理委員會로부터 候補 推薦을 要請받는 즉시 會議를 召集하여 本 細則 第9條와 第10條의 資格 條件을 갖춘 候補者(들)를推薦한다.

6. 推薦받은 候補者(들)는 7일 이내에 本 細則 第5條 1項에서 定한 書類를 갖추어 選擧管理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7. 推薦된 候補者(들)의 選出은 本 細則의 제13조 2항과 3항의 節次를 따른다.단, 시일의 遲滯가 豫想될 시는 選擧管理委員會의 議決로 第6條 1項, 3項, 5項의‘淸江會報에 公告’하는 節次는 省略할 수 있다.

 

 

mark.png제15조 (무효표)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投票는 無效로 한다.

1. 定規의 投票用紙를 使用하지 아니한 것.

2. 2人 以上의 欄에 票를 한 것.

3. 어느 欄에도 票하지 않은 것.

4. 어느 欄에 票한 것인지 識別할 수 없는 것

5. 正確하게 票를 하였으나, 文字 혹은 記號를 追加한 것.

 

 

mark.png제16조 (당선자의 발표)

 

選擧管理委員長은 選擧 節次에 依據 當選者가 決定이 되면 遲滯없이 總會에서 當選을 宣布하고‘淸江公派 花樹會 會長 當選證’을 交附한다.

 

 

mark.png제17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

 

1. 選擧管理委員會에서 選擧에 必要한 諸般 經費 및 物品이 있을 境遇에는 花樹會가 實費로 支給한다.

2. 委員들의 會議費 및 交通費는 本會 旅費 支給 規定에 따라 支給한다.

 

 

mark.png제18조 (세칙의 개정)

 

本 細則의 改定은 理事會의 議決로 改定할 수 있다.

 

(附則)2019. 9. 26 制定

2023. 9. 20 改定과 同時에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