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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위원회 운영 세칙 (財産管理委員會 運營 細則)
제1조 (명칭) |
이 委員會는 全義李氏 淸江公派花樹會 財産管理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라 稱한다.
제2조 (설치 목적) |
本會 規約 제5조(事業)의 6항(宗中所有 財産의 維持管理와 利用 및 開發)와 關聯한 업무추진에 관한 자문과 심의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
이 細則의 適用範圍는 全義李氏宗中(안암, 양주), 全義李氏 淸江公派宗中, 全義李氏 淸江公派宗會, 全義李氏 淸江公派花樹會 등 5개 法人名義의 所有不動産 및 動産, 有價證券의 관리 및 운영에 適用한다.
제4조 (구성) |
1. 이 委員會의 委員은 5인 內外로 하고 外部 專門家(稅務, 法務, 不動産政策 등)와 宗土管理者를 包含하며 本會 會長이 委囑할 수 있다.
2. 委員의 任期는 3년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다.
3. 委員長은 會長이 當然職 委員長이 된다.
4. 幹事는 職員 중에서 委員長이 指名한다.
제5조 (위원의 임무) |
1. 委員長은 委員會를 召集하고 議長이 된다.
2. 委員長 有故 時는 委員 중에서 互選하여 그 職務를 代行한다.
3. 幹事는 委員會의 會務를 處理한다.
제6조 (예우) |
1. 委員會에 參席한 委員에게는 所定의 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
2. 旅費는 花樹會의 旅費 支給基準에 따라 支給한다.
제7조 (역할) |
1. 委員會는 제3조의 法人이 所有한 不動産(建物 및 土地)과 有價證券 등을 包含한 全義李氏 淸江公派花樹會 財産의 維持管理와 利用 및 開發, 取得 및 處分에 關한 事項을 審議한다.
2. 委員會는 資産管理에 關하여 會長의 諮問에 應한다.
제8조 (회의 소집) |
1. 委員會 會議는 本會 會長이 必要하다고 判斷하여 召集 要求가 있을 때委員長이 召集하여 開催한다.
2. 會議 場所는 本會 會議室(창신동) 또는 必要 시 水入里 現場(綠水齋)에서 開催한다.
제9조 (성원 및 의결) |
1. 委員會의 決定은 委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 3분의 2 以上의 贊成으로 한다.
2. 議決 內容은 그 事由와 決定事項을 書面으로 本會 會長에게 報告하여야한다.
제10조 (의결사항의 반영) |
1. 委員會에서 議決된 事項은 會長團 會議를 거쳐 理事會와 代議員會議에서 議決된 후 執行할 수 있다.
2. 委員會의 議決事項 중 緊急을 要하는 事項은 臨時 理事會와 臨時 代議員會(書面會議 包含)를 開催하여 議決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
會議錄은 委員長이 作成하여 參席委員 3인 以上이 記名捺印 후 保存한다.
제12조(기타사항) |
細則에 定하지 않은 事項은 全義李氏 淸江公派花樹會 理事會의 議決로 確定 施行한다.
(附則)2023. 6. 07 制定
2023. 9. 20 改定과 同時에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