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수회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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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재산관리위원회 운영 세칙 (財産管理委員會 運營 細則)

  

mark.png제1조 (명칭)

 

이 委員會는 全義李氏 淸江公派花樹會 財産管理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라 稱한다.

 

 

mark.png제2조 (설치 목적)

 

本會 規約 제5조(事業)의 6항(宗中所有 財産의 維持管理와 利用 및 開發)와 關聯한 업무추진에 관한 자문과 심의를 한다.

 

 

mark.png제3조 (적용범위)

 

이 細則의 適用範圍는 全義李氏宗中(안암, 양주), 全義李氏 淸江公派宗中, 全義李氏 淸江公派宗會, 全義李氏 淸江公派花樹會 등 5개 法人名義의 所有不動産 및 動産, 有價證券의 관리 및 운영에 適用한다.

 

 

mark.png제4조 (구성)

 

1. 이 委員會의 委員은 5인 內外로 하고 外部 專門家(稅務, 法務, 不動産政策 등)와 宗土管理者를 包含하며 本會 會長이 委囑할 수 있다.

2. 委員의 任期는 3년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다.

3. 委員長은 會長이 當然職 委員長이 된다.

4. 幹事는 職員 중에서 委員長이 指名한다.

 

 

mark.png제5조 (위원의 임무)

 

1. 委員長은 委員會를 召集하고 議長이 된다.

2. 委員長 有故 時는 委員 중에서 互選하여 그 職務를 代行한다.

3. 幹事는 委員會의 會務를 處理한다.

 

 

mark.png제6조 (예우)

 

1. 委員會에 參席한 委員에게는 所定의 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

2. 旅費는 花樹會의 旅費 支給基準에 따라 支給한다.

 

 

mark.png제7조 (역할)

 

1. 委員會는 제3조의 法人이 所有한 不動産(建物 및 土地)과 有價證券 등을 包含한 全義李氏 淸江公派花樹會 財産의 維持管理와 利用 및 開發, 取得 및 處分에 關한 事項을 審議한다.

2. 委員會는 資産管理에 關하여 會長의 諮問에 應한다.

 

 

mark.png제8조 (회의 소집)

 

1. 委員會 會議는 本會 會長이 必要하다고 判斷하여 召集 要求가 있을 때委員長이 召集하여 開催한다.

2. 會議 場所는 本會 會議室(창신동) 또는 必要 시 水入里 現場(綠水齋)에서 開催한다.

 

 

mark.png제9조 (성원 및 의결)

 

1. 委員會의 決定은 委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 3분의 2 以上의 贊成으로 한다.

2. 議決 內容은 그 事由와 決定事項을 書面으로 本會 會長에게 報告하여야한다.

 

 

mark.png제10조 (의결사항의 반영)

 

1. 委員會에서 議決된 事項은 會長團 會議를 거쳐 理事會와 代議員會議에서 議決된 후 執行할 수 있다.

2. 委員會의 議決事項 중 緊急을 要하는 事項은 臨時 理事會와 臨時 代議員會(書面會議 包含)를 開催하여 議決할 수 있다.

 

 

mark.png제11조 (회의록)

 

會議錄은 委員長이 作成하여 參席委員 3인 以上이 記名捺印 후 保存한다.

 

 

mark.png제12조(기타사항)

 

細則에 定하지 않은 事項은 全義李氏 淸江公派花樹會 理事會의 議決로 確定 施行한다.

 

(附則)2023. 6. 07 制定

2023. 9. 20 改定과 同時에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