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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영위원회 운영 세칙 (育英委員會 運營 細則)
제1조 (목적) |
이 세칙은 육영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
1. 위원은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한다.
2. 위원장은 화수회 부회장 중에서 화수회장이 지명 위촉한다.
3. 간사는 화수회의 육영, 간행 담당 사무장 1인을, 위원은 화수회 각 지파의 추천을 받아 5인으로 화수회장이 지명 위촉한다.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임원의 임무) |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위원장 유고시는 위원중 연고항고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회무를 보좌한다.
4. 위원은 회의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4조 (회의소집) |
1. 정기회의는 매 학기초인 3월과 9월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 서면 또는 전신으로 한다.
제5조 (사업) |
1. 장학생 선발, 장학급 지급.
2. 선조 업적 및 사상적 학술 연구와 숭조사상 함양 고취.
제6조 (경비의 조달) |
1. 본회 소유 건물 임대 수익금.
2. 예금의 과실금과 기부금
제7조 (장학금 수혜자격) |
1. 수혜자격은 청강공파보에 등재되어 있으며 국내 소재의 대학, 대학교
(일반, 특별대학원 석사과정 포함)의 정규과정 신입생과 재학생으로서 숭조 관념과 종사에 대한 관심, 참여도가 있는 종원과 그 후손
2. 장학금의 수혜신청은 재학생과 신입생이며, 재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성적이 B학점 이상인 사람.
제8조 (장학금 신청서류) |
1. 신청서 1부(양식 별지1).
2. 성적증명서 1통(재학생의 경우)
3. 등록금 납입 증명서
4.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징구하는 서류.
제9조 (선발) |
1. 장학생 선발은 상ㆍ하반기 2회로 나눠 시행한다.
2. 장학생 선발 인원(년)은 당해연도 청강공파종회의 예산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균형되게 안분하며, 각 지파별 장학금 수혜자의 인원은 병술보에 등재된 종원수의 비례에 따라 배분한다.
3. 민법상 친족관계인 5촌까지는 동시에 복수로 장학생을 선발할 수 없다.
4. 육영위원은 장학금 수혜대상인이 5촌이내의 관계일때는 사정회의에서 그 대상자에 대한 발언과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5. 장학생을 사정, 선발하여 화수회장의 재결을 받아 확정한다.
6. 육영위원장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에게 선발 내용을 서면 또는 유무선으로 통지한다.
제10조 (장학금 수혜횟수) |
1. 동일인의 장학금 수혜 횟수는 국내 소재 정규대학(4년제 미만)은 2회를, 정규대학교 (4년제 이상)는 4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의 종합적인 평가를 참조하여 1회에 한하여 초과 수혜를 할 수 있다.
2. 대학원생은 석사과정(전문대학원)에 한하여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장학금 지급 시기) |
1. 장학금은 육영위원회에서 지정한 일자와 장소에서 지급한다.
2. 장학증서는 화수회장이, 장학금은 육영위원장이 수여하며, 장학생과 부모 중 1인 또는 보호인이 함께 참석하여 직접 수령한다.
제12조 (장학금 지급의 중지) |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을 당하였을 때.
2. 지급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때.
제13조 (장학금의 회수) |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지급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14조 (비치서류 및 부속서류) |
육영위원회는 다음의 부속서류 및 장부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1. 육영위원회 운영세칙.
2. 육영위원회 회의록.
3. 예산 및 결산서와 부속서류.
4. 장학금 신청서철.
5. 장학금 사정 심사표.
6. 장학금 지급 영수증철
7. 기타 육영위원회 운영시 발생한 서류.
제15조 (운영특례) |
육영위원회 운영은 운영세칙에 따라 집행하고 운영세칙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시행한다.
제16조 (운영세칙 개정) |
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17조 (선조 묘소 순례)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및 보호자는 선조 묘소 순례를 하고 교양강좌를 받는다.
제18조(운영세칙의 시행) |
1. 제7조 3항 및 제8조 2항 임원 추천서 첨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상기 1항의 임원 추천서는 2024년 2월 7일부터 폐지한다.
1968. 4. 01 제정
1996. 4. 28 전면 개정
2010. 3. 21 전면 개정 (대의원회 의결로 개정)
2012. 3. 21 일부 개정
2015. 9. 17 일부 개정
2023. 3. 31 일부 개정
2023. 9. 20 일부 개정 (이사회 의결로 개정)
2024. 2. 07 일부 개정 (장학금 신청서류 간소화)
2024. 9. 11 일부 개정 (육영위 개최일 지정 삭제)
전의이씨청강공파화수회 육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