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 검교(檢校) 페이지 정보 작성일24-08-08 18:49 조회99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본문 고려 말 조선 초기에 정원 이상으로 벼슬자리를 임시로 늘리거나 공사를 맡기지 아니하고 이름만 가지게 할 경우 그 벼슬 앞에 붙던 말 즉 임시직 또는 명예직이다. 3품 이상 관에만 썼다. <예> 검교군기감(檢校軍器監)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