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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검교(檢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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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08-08 18:49 조회9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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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말 조선 초기에 정원 이상으로 벼슬자리를 임시로 늘리거나 공사를 맡기지 아니하고 이름만 가지게 할 경우 그 벼슬 앞에 붙던 말 즉 임시직 또는 명예직이다. 3품 이상 관에만 썼다. <예> 검교군기감(檢校軍器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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