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 사직(司直) 페이지 정보 작성일24-08-08 18:49 조회80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검색 목록 본문 조선시대 법관(法官), 재판관(裁判官).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에 속한 정5품의 부관직.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검색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