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강공파 족보 일제 등록기간 운영 (기간내 신청자는 등재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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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작성일25-02-03 16:11 조회16회 댓글0건본문
화수회에서는 종원의 출생, 결혼, 사망, 이장 등의 사유가 발생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족보 등재 신청 (수단 변경)을
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일제 등록기간을 정하여 족보 등재를 독려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여타 사유로 족보 등재를 미루어 왔던 종원들은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여 제대로 된 족보 만들기에 앞장 서 주기를 바란다.
화수회에서는 이 기간 중에 신청한 종원에게는 족보 등재비를 면제 해 주기로 하였다.
또한 족보 등재 신청부터 반영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는 불만에 대해서는 6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등록기간 : `25년 2월 1일 ~ 6월 30일
○ 신청범위
1) 신규 ; 미등록 종원, 자녀 출생
2) 추가 ; 결혼 (배우자 추가), 사망, 이장
3) 수정 ; 모든 오류사항
○ 신청양식 : 화수회 홈페이지 > 족보 등재 신청 안내 > 신청서용지 (갑지,을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접수처 : 청강공파화수회 이메일 (cheonggang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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