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토지 매각관련 고발사건 합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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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작성일25-08-19 14:11 조회4회 댓글0건본문
지난 3년간 화수회의 최대 현안인 양평군 수능리 종중토지 매각 관련 고발사건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고발인-피고발인 사이에 합의가 진행중에 있다.
합의 내용은 피고발인 측에서는 사건에 대해 화수회에 사과하고,
기 약속한 1차 헌성금 5,000만원과 피고발인 중 상철 소유 토지 분양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합리적 금액을 종중에 추가 헌성하기로 하고,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담보를 제공키로 하였으며
고발인측은 피고발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은 그동안 종원 간 갈등 요인이었던 바,
뒤늦게나마 양측이 합의를 하여 재판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은 다행이라 하겠으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피고발인측의 사과문과
사건 전반에 대한 종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개요를 게재한다.
사 과 문
전 화수회장 준호(俊浩), 전 부회장 종후(鍾厚), 전 사무장 희영(喜榮)은
2021년 3월 회장단회의에서 종중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하여 종중 토지(임야)를 매각하여
수익형 건물을 매입하기로 의결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초 승인된 토지(수능리 산3번지)의 면적을 변경하였고,
승인되지 않은 토지(수능리 산2-1번지)의 일부를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규약에 의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데,
총회 등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회의록 등을 임의 작성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고,
종원인 상철(相喆)은 종중의 의뢰를 받아 토지를 매각,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시세를 더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하여
오해와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읍니다.
이로 인하여 종원 간의 불신과 반목(反目)이 발생하여 화수회 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화수회의 최고 덕목인 종원 간 돈목(敦睦)을 저해하는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하여 종원분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더불어 향후 우후지실(雨後地實.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의 사자성어와 같이 화수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더욱 정진하고 봉사하겠습니다.
2025년 8월 4일
全義李氏淸江公派花樹會 宗員 各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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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일자 |
회의/사안/내용 |
비 고 |
21.03.08 |
회장단회의에서 수능리 산3 조건부 매각 검토 |
수익성건물 매입 조건 |
21.03.21 |
1/4분기 이사회에서 자산 취득 및 매각 승인 (수능리 산3 전부 약2만7천평을 25억에 매각) |
|
21.04.16 |
대의원회의(서면회의)에서 자산 취득 (적당한 건물 매입)과 수능리 산3 매각(약 2만7천평 전부) 안건 가결 |
우편 및 fax로 찬반 투표 |
21.09.06 |
기 승인사항과 다르게 수능리 산3(9,000평), 산2-1(3,000평)을 25억에 매각 추진 |
회장단회의 보고 |
21.10.26 |
대의원회의(서면회의)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보고 (매수자: (주) 가인) |
수능리 산3은 승인 사항과 다르고 수능리 산2-1은 아무런 승인절차 없이 매매 계약 |
22.02.08 |
*소유권 이전 – 22.01.06 *토지 중개수수료 지급 |
회장단회의에 보고 (남양주소재 부원부동산 중개소, 1천만원) |
22.03.04 |
매각토지 양도세 조정수수료 지급 내역 보고 (지급수수료:1억5천만원) |
회장단회의 |
22.07~08 |
매매 내역 조사 (매수자, 거래내역, 거래 가격 등 의혹) *매수자 : (주)가인 대표자가 종원의 부인 *사전기획(매매 당일 3단계 소유권 이전) : 가인→서호외 3개처→개인 매수자 17명 *매매가격이 평당 20만원에서 최종 80만원으로 거래됨 |
|
22.09.19 |
정기감사 시 매매 과정의 규약 위반 사실 확인 (승인사항과 다르게 매매, 대의원회의/총회 승인절차 위반 및 관련서류 허위작성 등) |
사무장 규약위반 사실 확인서 수취 |
22.10.07 |
임시이사회에서 *매수자 ‘가인’의 종원 관련 인지 여부와 매매 과정 문제점 제기 *절차 위반에 대해 추인(안) 상정-부결 |
집행부측은 매수자가 종원임을 몰랐다고 주장. |
22.11.18 |
임시이사회에서 절차 위반 추인(안) 재상정-부결 |
|
22.11.29 |
*가인의 실소유자 확인(상철-본인이 밝힘) *추인(안) 재상정되었으나 부결됨. |
대의원회의 |
23.02.21 |
형사고발 |
양평경찰서 |
24.01.02 |
양평경찰서 조사 완료 및 검찰 송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3개 혐의] |
여주법원 |
24.06~08 |
상만감사가 주관하여 고발인, 피고발인 및 회장단과 이사들이 합의 도출을 위해 간담회 개최 |
합의서 내용에 피고발인에 대한 아무런 제재나 사과 및 피해보상 내용이 없어 고발인측이 합의 거부 |
24.11.07 |
1심 선고. 피고인 4명 전원 유죄 (3명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1명은 징역 2년) |
여주지원 합의재판부 |
24.12.02 |
피고인 전원 항소 |
수원고등법원 |
24.12.23 |
종중-상철 간 합의서 작성 및 이사회에서 결의. 합의내용 : 상철이 헌성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종중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
고발인측과 일부 이사는 사과가 전제되지 않은 합의에 반대함 |
25.07.10 |
항소심 재판 개시 |
고발인-피고발인 합의 진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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