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간행위원회 개최 (종토 매각 사건의 청강회보 게재 여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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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작성일24-11-27 15:06 조회160회 댓글0건본문
11월 25일 화수회관 회의실에서 임시 간행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상진 위원장은 회의 서두에, 2022년 말에 시작된 종토매각 관련한 소송이
지난 11월 초에 1차 판결이 나왔음을 밝히고 이 사건 내용을 청강회보에 게재할 것인지와
게재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긴급히 회의를 소집한 것임을 말하고 모든 간행위원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주문하였다.
간행위원들은 “종원들에게 알 권리 제공”이라는 의견과
“개인정보와 관련된 매우 조심스런 사안”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위원장은 두 의견을 절충하여 “기사를 게재하되 최종 판결이 아니므로 요점만 게재하고,
문안은 발행인과 편집인이 협의하겠다”고 제안하였고 대부분 위원들이 동의하였다.
발행인과 편집인이 공동 작성한 사건 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2년 말경에 종원 10여명이 수능리 종토 매각이 절차상 하자 등의 불법으로 처리되어
우리 화수회에 손해를 끼쳤다며 관련자 4명을 여주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이후 검찰 조사를 거쳐 여주 지원에서 심리하였다.
화수회에서는 종원간 고발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해결하고자 수차례 당사자와의 만남과 이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된 것이었다.
금년 11월 7일 여주지원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에 대해
피고 4명 모두에게 실형 (집행유예 포함)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 4명은 불복하여 즉시 항소하였다.』
종중은 돈목과 숭조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단체인데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간행위원들은 이후 진행 사항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종원 모두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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