花 樹 會   規 約

화 수 회    규 약

 

 第1章 總  則


 

第1條(名稱) 本會는 全義李氏 淸江公派花樹會라 한다.

第2條(所在地) 本會는 本部를 서울特別市에 두고 필요에 따라 支會를 둘 수 있다.

第3條(目的) 本會는 先祖를 崇慕하고 會員 相互間의 親睦을 圖謀하며 宗族의 繁榮發展 및 人才養成을 目的으로 한다.

第4條(事業) 本會는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事業을 한다.

1. 先祖의 墓所 守護管理와 世尊

2. 先祖의 遺德과 遺蹟의 保全 및 宣揚

3. 宗族의 德行과 功績의 顯彰

4. 族譜(電子族譜 포함)의 編纂 및 修譜와 기타 刊行物 發刊.

5. 後進의 啓導와 育英事業

6. 宗中 所有 財産의 維持管理와 利用 및 開發

7. 기타 本會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事業

 

 

 第2章 會  員


 

第5條(資格) 會員은淸江公(諱 濟臣) 後孫으로 滿20歲 以上인 者로 全義李氏淸江公派族譜(電子族譜 포함)에 登載된 者로 한다.

第6條(權利) 本會 회원은 總會의 議決에 參加할 수 있으며 본회의 任員에 被選될 수 있다.

第7條(義務) 本會의 會員은 本會의 規約과 總會 議決事項을 遵守하여야 한다.

第8條(賞罰) 本會는 先祖를 위한 事業 등에 顯著한 實績이 있어 他의 模範이 되거나 本會의 名譽를 毁損 또는 財産上의 損害를 끼쳤을 境遇에는 人事委員會에 回附하여 褒賞 또는 懲戒할 수 있다.

 

 

第3章 任  員


 

第9條(任員) 本會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顧問     若干人

2. 會長     1人

3. 副會長    5人

4. 理事      11人(會長, 副會長 포함)

5. 監事      2人

6. 代議員    30人 內外(理事 兼職 가함. 단 會長, 副會長은 當然 代議員)

第10條(選出方法) 任員은 다음과 같이 選出하고 總會의 承認을 받는다.

     1. 顧問 : 會長이 推戴

     2. 會長 : 會長 임기 만료 전에 절차에 따라 입후보한 후보자를 代議員會議에서 無記名 秘密投票로 選出하고 總會에서 追認한다. 단, 그 절차는 選擧管理委員會 運營細則에서 정하는 바로 한다.

     3. 副會長 : 系派에서 推薦된 人事를 總會에서 追認한다.

     4. 監事 : 系派에서 推薦된 人事를 總會에서 承認한다.

     5. 理事 : 系派에서 推薦된 人事를 代議員會에서 追認하고 總會에 報告한다.

     6. 代議員 : 各 系派會員(數) 比例로 按配 推薦에 의한 選出

第11條(任期) 理事(會長,副會長 包含), 顧問, 監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다만, 補選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任期로 하고 각 任員은 連任할 수 있으나 會長은 1回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

第12條(任員의 任務) 本會의 각 任員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1.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統轄한다.

     2.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시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副會長의 順位는 年高行高에 의한다.

     3. 理事는 本會 運營에 관한 모든 計劃과 方針樹立에 參與하며 會務를 分擔 할 수 있다.

     4. 理事는 總會, 代議員會議에 參席하여 그 會議錄에 捺印하는 행위  

     5. (1)監事는 年 2回,(2月,9月) 本會의 業務와 會計를 監査하고 그 結果를 書面으로 理事會, 代議員會와 總會에 報告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隨時監査도 할 수 있다.

         (2)監事는 理事會와 代議員會에 參席하여 意見을 陳述 할 수 있다.

     6. 代議員은 本會의 重要業務를 審議 議決한다.

     7. 顧問은 會長의 諮問에 應한다.  

 

 

第4章 總  會


 

第13條(召集) 1. 定期總會는 每年 3月 最終 日曜日에 開催하며, 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 할 때와 代議員 3분의 1이상의 要求가 있을 때에 開催한다.

           2. 總會의 소집은 會議開催 2週日전까지 淸江會報에 公告한다. 그러나 부득이 會報公告를 할 수 없을 때에는 會議開催 10日前까지 書面 또는 電信通知로 가름할 수 있다.

第14條(議決定足數) 總會는 會員 25人 이상 參席으로 開會한다.

第15條(進行) 會長이 議長이 되며 會長 有故시 副會長, 正,副會長 有故時는 理事 중에서 互先하여 행한다.

第16條(議決方法) 出席會員의 過半數로서 決定하며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議長이 이를 決定한다. 단, 제17조 1,2항의 議決은 出席會員 3분의2 以上으로 한다.

第17條(議決事項) 總會의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1. 規約改定

     2. 不動産(宗土 및 建物)의 處分에 관한 사항

     3. 豫算 및 決算에 관한 사항

     4. 代議員 選出

     5. 會員, 副會長 選出의 追認 및 監事 選出의 承認

     6. 代議員會에서 附議한 사항

     7. 會長이 總會에서 發議한 사항

 

 

第5章 代議員會


 

第18條(召集) 1. 每年 상,하반기 2회 定期的으로 開催하며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와 代議員 3분의 1 이상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隨時로 召集할 수 있다.

            2. 會議召集通告는 開催 10일 이전에 書面 또는 電信으로 通知한다.

제19條(成員) 在籍 代議員의 過半數 參席으로 한다.

제20조(進行) 會長이 議長이 되며 會長 有故時는 副會長, 正·副會長 有故시는 理事 중에서 互選하여 행한다.

제21조(議決方法) 出席代議員의 過半數로서 決定하며 可否 同數인 경우에는 議長이 이를 決定한다. 단, 第22條 1,2항의 議決은 出席代議員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22조(議決事項) 代議員會의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1. 規約改正(案) 審議

      2. 不動産의 取得 및 處分에 관한 事項

      3. 宗土利用內規, 事務取扱細則, 人事委員會細則, 育英委員會細則, 刊行委員會細則, 選擧管理委員會 細則 改正

      4. 豫算案과 決算案에 關한 事項

      5. 會長의 選出과 理事 追認

      6. 總會에서 委任된 事項

      7. 總會에 附議할 사항

 

 

第6章 理  事  會


 

第23條(召集) 1. 每分期別로 定期的으로 開催하며 召集日字는 會長이 決定하여

           1. 週日 前에 書面 또는 電信으로 通知한다. 단, 會長團 회의는 每月 개최한다.

           2. 會長은 필요하다고 認定하거나 理事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隨時로 召集을 할 수 있다.

제24조(成員) 在籍理事의 過半數 參席으로 한다.

제25조(進行 및 議決方法) 1. 會長이 議長이 되며 會長 有故時는 副會長이, 正·副會長 有故시는 理事 互選에 의하여 議長을 選出한다.

           2. 出席理事 過半數로서 決定하며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議長이 이를 決定한다.

제26조(議決事項) 理事會의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1. 規約改正(案) 및 宗土利用內規, 事務取扱細則, 人事委員會細則, 育英委員會細則, 刊行委員會細則, 選擧管理委員會 細則 改正(案) 審議

           2. 事業計劃의 樹立

           3. 豫算과 決算에 관한 사항

           4. 歲尊의 執行과 墓所의 管理

           5. 不動産의 取得 및 處分과 重要財産管理에 관한 事項

           6. 緊急을 要하는 豫算의 執行 및 重要業務 執行

           7. 其他 重要 宗務事項

           8. 總會, 代議員會에서 委任한 事項

 

 

第7章 委員會


 

第27條(委員會) 本會는 다음의 委員會를 둔다.

           1.人事委員會

           2.育英委員會

           3.刊行委員會

           4.選擧管理委員會

           5.特別委員會

第28條(運營細則) 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細則은 理事會의 議決로 立案하여 代議員會에서 確定한다.

 

 

第8章 財  政


 

第29條(歲入 및 歲出) 本會는 基本財産에서 생기는 收入金과 其他의 收入金등으로 必要經費를 支出한다.

第30條(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1月 1日부터 12月 末日까지로 한다.

第31條(假豫算의 執行) 豫算 確定前의 經費支出에 대하여 經常費는 前年度 實績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事業費 등은 代議員會의 議決을 거쳐 집행한다.

 

 

第9章 其  他


 

第32條(任員의 禮遇) 任員은 名譽職으로서 無報酬로 한다. 그러나 業務遂行에 必要한 經費와 品位維持를 위한 費用은 지급 할 수 있다.

第33條(會議錄) 각급 회의의 會議錄은 議長이 작성하고 이사 과반수 이상이 기명 捺印 한다.

第34條(常勤職員) 會長은 본회의 業務遂行을 위하여 常勤職員을 둔다.

第35條(業務處理) 本會의 業務處理節次는 사무취급세칙에 의한다.

第36條(規約에 明示 안된 사항) 본 規約에 明示되지 않은 사항은 關係法令 및 慣例와 條例에 따르되 異論이 있을 때에는 理事會 決定에 의하여 處理하고 重要한 사항은 代議員會의 追認을 받는다.

第37條(施行細則) 이 規約의 施行細則에 관하여 必要한 사항은 理事會에서 立案하고 代議員會 議決로 결정한다.

 

 

(附則)


 

第27條 3項의 特別委員會는 代議員會議 議決로서 設置할 수 있으며, 構成은 人事,育英委員會의 細則을 準用한다.

 

2019.3.31. 改定과 同時에 施行한다

 

1921.2.20. 제정

1954.3.10. 개정

1968.4.27. 개정

1987.4.26. 개정

1990.4.29. 개정

1996.4.28. 개정

1998.3.20. 개정

2000.3.26. 개정

2006.3.26. 개정

2010.3.28. 개정

2019.3.31. 改定과 同時에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