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집집마다 조상의 위패(位牌) 즉 신주(神主)를 모신 사당(祠堂)이 있었다. 사당은 조선시대 양반층이 만들기 시작해서 조선후기에는 각계각층으로 일반화 되었다. 가난한 사람들도 집안 한쪽에 간단하게나마 조상의 위패를 모시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제사를 지낼 때는 이 위패를 모셔다가 지냈다. 그러나 오늘날은 가정에 사당도 없고 조상의 위패도 없다. 그러므로 제사를 지낼 때 형편상 임시로 종이에 글을 적어 임시로 위패를 대신 하는 것이 바로 지방이다. 위패가 없으면 고인의 사진으로 할 수 있으며 사진이 없으면 지방으로 대신한다. 지방의 규격은 가로 6㎝, 세로 22㎝의 한지 또는 백지에 먹으로 쓴다.  

 

○ 위치 : 제사를 지낼 때는 부모 한쪽이 생존해 있을 때는 지방에도 한분만 쓴다. 그러나 두분 모두 돌아가셨을 모실 때는 같이 지내므로 오른쪽에 어머니 신위를 쓰고 왼쪽에 아버지 신의를 쓴다.

○ 내용 : ①고인과 제사를 모시는 사람(제주 祭主)의 관계,

②고인의 직위,  

③고인의 휘(諱 이름),

④ 신위(神位)를 쓴다.

   아래 예제의 왼쪽은 아버지 한 위, 오른쪽은 아버지 어머니 양위의 지방이다.

 

 

● 고인과 제주와의 관계 :

    고(考) : 아버지   비(妣) : 어머니     조고(祖考) : 할아버지   조비(祖妣) : 할머니

    증조고(曾祖考) : 증조할아버지   증조비(曾祖妣) : 증조할머니

    ○대조고(○代祖考) : ○조할아버지  ○대조비(○代祖妣) : ○대조할머니   

       앞에 현(顯)을 써서 현고(顯考), 현비(顯妣), 현조고(顯祖考), 현조비(顯祖妣), 현증조고(顯曾祖考), 현증조비(顯曾祖妣), 현○대조고(顯○代祖考)라고 쓴다.

       남편은 현벽(顯壁)이라 쓰고, 아내는「顯」을 쓰지않고 망실(亡室)또는 고실(故室)이라 쓴다. 형은 현형(顯兄), 형수는 현형비(顯兄妣)또는 현형수(顯兄嫂), 동생은 망제(亡弟) 또는 고제(故弟), 자식은 망자(亡子) 또는 고자(故子)라고 쓴다.

 

 ● 고인의 직위 : 전통적으로 고인의 직위를 쓰는 방법은 고인이 벼슬을 한 경우에는 벼슬의 이름을 쓰고, 여자의 경우는 남편의 벼슬 급에 따라 정경부인(貞敬夫人),정부인(貞夫人),숙부인(淑夫人),숙인(淑人)등의 호칭을 나라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호칭을 쓴다.

     벼슬을 안 한 남자의 경우 학생(학생)이라고 쓰며 그 부인은 유인(유인)이라고 쓴다.

 

 ● 고인의 이름:고인이 남자이면 부군(府君)이라고 쓰며,고인의 아내는 본관과 성씨를 쓴다. 자식이나 동생의 경우에는 이름을 쓴다.

 

 

다양화된 현대사회에서는 공직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여자가 공직을 지낸 경우도 흔하다. 만약 여자가 서기관을 지냈을 경우 현대의 사회상에 맞게 ‘서기관’이라고 쓸 수도 있을 것이다.

 

 

● 지방 쓸 때 유의사항

• 지방을 쓰기 전에 몸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조상에 대한 예의다.

• 남자 고인의 경우, 벼슬이 있으면 學生(학생)대신에 벼슬의 관직(예를 들면 崇祿大夫등)을 쓰고

• 그 부인은 孺人(유인)대신에 貞敬夫人(정경부인)을 쓴다.

• 여자의 지방 孺人 다음에는 본관성씨를 쓴다.

• 考(고)는 사후의 父(부;아버지)를 뜻하며 비(妣)는 사후의 母(모;어머니)를 뜻한다.

• 아내의 제사는 자식이 있더라도 남편이 제사장이 되어야 하며, 자식의 제사는 손자가 있어도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는것이 기본이다.

• 지방을 붙일 때 왼쪽이 높은 자리, 오른쪽이 낮은 자리이다.

• 한 할아버지에 두 할머니의 제사일 경우 가장 왼쪽이 할아버지, 중간이 본비, 오른쪽에 재취비의 지방을 붙인다.   

 

 

 

축문이란 제사를 드리는 자손이 제사를 받는 조상에게 제사의 연유와 정성스런 감회 그리고 마련한 제수를 권〔歆饗〕하는 글이다.

 

예서에 따르면, 의식에 쓰이는 글을 축문·축사(祝辭)·고사(告辭)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를 모두 축(祝)이라는 말로 구별 없이 사용해 왔다. 그러나 엄밀하게 구분하면 축문만이 신에게 축원을 드리는 글이다. 축사는 신에게 드리는 글이 아니고 의식을 행한 사람에게 드리는 글이며, 고사는 어떤 사실을 신에게 고하는 글이다. 축문은 신을 대상으로 행하는 의례 때에만 사용된다.

 

그러나 많은 의례 중에서도 상례와 제례에만 축문이 있다. 관례와 혼례에는 고사와 축사만 있을 뿐이고, 축문은 없다.

 

축문의 일반적인 서식을 소개하면,

먼저 축문을 올리게 되는 시간을 명시한다. 그 형식은 왕조의 연호를 먼저 쓰고, 다음에 세차(歲次 : 간지)에 의하여 정한 해의 차례를 쓰고, 다음에 월·일을 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왕조의 연호는 없이 세차부터 쓴다. 세차와 월·일에는 모두 간지로 명시한다.

 

시간을 명시한 다음에는 축문을 올리는 사람의 신분을 밝힌다. 벼슬이 있으면 먼저 관직을 쓰고 이름을 쓴다. 또 조상에게 올리는 축문일 경우는 몇대 손 혹은 현손·증손·손 등으로 제사의 대상과의 관계에 따라 표시하고, 그 대상이 아버지일 경우는 효자라고 표기한다. 상례의 경우에는 상주의 처지에 따라 애자(哀子)·고자(孤子)·고애자(孤哀子) 등으로 표기한다.

제주(祭主)의 신분을 밝힌 뒤에는 제사의 대상을 밝힌다. ‘토지의 신’ 혹은 고조고(高祖考)·증조고(曾祖考) 등으로 밝히고, 조상이 관직이 있을 경우는 그 관직을 밝히고, 그 아래 부군(府君)이라 하고, 고위(考位) 옆에 비위(妣位)를 나란히 기록한다.

그 다음에는 제사를 올리는 사실을 기록한다. 그리고 “정성스레 제물을 바치오니 흠향하옵소서.” 하는 말로 끝맺는다.

  

기제사의 축문은 조상의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여 지내는 제사 때 드리는 축문이다. 유가(儒家)에서는 4대봉사를 하기 때문에 제사의 대상에 따라 축문의 기재방식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제사의 대상을 기록하는 부분에서 대상이 4대조일 경우에는 현고조고(顯高祖考)라 하고, 관직을 지냈으면 그 관직을 기록하고, 관직이 없으면 처사(處士) 혹은 학생(學生)이라 쓴 다음 부군(府君)이라고 쓴다.

제사를 지내는 주체를 밝히는 부분에서는 고조부이면 효현손(孝玄孫), 증조부이면 효증손, 조부면 효손이라고 쓴다.

 

그리고 축문의 내용 중에 조부 이상일 때는 “그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不勝永慕〕”를, 아버지는 “망극할 따름입니다〔昊天罔極〕.”라고 쓴다.

 

● 축문작성시 유의사항

축문의 내용은 그 제사를 지내게 된 연유를 “언제, 누가, 누구에게, 무슨일로, 무엇을”의 6하원칙에 유사한 순서로 고하고 제사를 받으시라는 줄거리로 구성되어있다.

축문 역시 최근 전통적인 한자축문외에 한글축문이 많이 보급되고 있다. 한글축문은 한자축문의 내용이나 형식에 구애될 필요 없이 자연스러운 한글문체로 6하원칙에 유사한 내용을 담아 조상에 대한 추모의 정을 표현하면 되는 것이다.

 

축문의 규격은 대략 16절지 크기의 한지를 사용하면 무방하다. 그러나 지금은 한글로 알기쉽게 쓰기도 하며 크기는 가로 25㎝ 세로36㎝ 정도로 한다.  

참고로 淸江公(휘 濟臣) 시제 축문(橫書)을 게재한다.

 

• [해석]

 ○○년  ○○월 ○○일 ○○손  ○○는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영의정으로 추증되시고 영경연과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에서 일하시고 세자사, 함경북도병마절도사 겸 경성도호부사를 지내신 ○○대 할아버지와 정경부인으로 추증되신 ○○대할머니 목천상씨 할머니께 삼가 고하나이다.

세월이 바꾸어 서리가 내리고 있습니다.

할아버님의 하늘과 같이 크고 넓으신 은혜를 잊지 못하여, 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을 드리오니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 [작성법]

1. 유 (維) : '이제' 라는 뜻의 예비음이다.(이어 내려온다는 뜻 ) 

2. 세차(歲次) : 해의 차례가 이어져 온다는 뜻이다. 유세차는 축문 첫머리에 항상 쓰는 문투이다. 

3. ○○(○○) : 제사 지내는 해 즉, 년의 간지를 써 준다.  

4. ○○(○○) : 돌아가신 달 초하루의 일진을 써 준다. 

5. 삭(朔) : 음력 초하루라는 뜻인데, 제사일이 초하루가 아니어도 항상 똑같이 쓴다.

6. ○○(○○) : 돌아가신 날의 일진을 써 준다. 

7. ○○대손(○○대손) : 시제를 모실 때 초헌관이 몇 대손인가를 써 준다.

8. ○○(○○) : 시제를 모시는 자손의 이름을 써 준다.  

9. 감소고우(敢昭告于) : 삼가 밝게 고함. 아내에게는 감(敢)자를 쓰지 않고 소고우(昭告于)라고 쓰고 아들에게는 감소(敢昭)를 쓰지 않고 고우(告于)라고 쓴다.  

10. 현(顯) : 모시는 대상이 손위사람인 경우에 쓴다. 즉 자손이 망부(亡父)에 대한 경어로 높혀서 말하는 것이다. 손아래 사람의 기제일 때는 망(亡)을 쓰고, 부인일 때는 망실(亡室) 또는 고실(故室)이라고 쓴다. 현고(顯考)는 아버지의 기제 일 때 쓴다. 어머니의 기제에는 현비(顯妣), 할아버지 기제일 때는 현조고(顯祖考), 할머니 기제일 때는 현조비(顯祖妣)라 쓴다.  

11. 처사(處士), 학생(學生) : 고인의 관직이 없을 때 처사 또는 학생이라고 쓰며 고인이 관직을 가졌을 때는 고인의 관직을 그대로 쓴다.  

12. 부군(府君) : 높여서 하는 말이다.  

13. 기서유역(氣序流易)상로기강(霜露旣降日) : 절후가 바뀌어 이미 서리가 내렸다는 뜻으로 해가 바뀌었다는 뜻이다.

14. 불승감모(不勝感慕 : 할아버지 이상의 경우에 쓰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생각이 난다는 뜻이며, 길이 흠모하는 마음 이길 수 없나이다의 뜻이다. 

15. 재실봉행(齋室奉行) : 묘소에서 시제를 모시지 않고 제실(녹수재)에서 모신다는 뜻이다.

16. 근이(謹以) : 삼가라는 뜻이다. 아내와 아랫사람에게는 자이(慈以)라 쓴다.  

17. 청작서수(淸酌庶羞) :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이라는 뜻이다.  

18. 공신전헌(恭伸奠獻) : 공경을 다해 받들어 올린다는 뜻이다.  

19. 상향(尙饗) : 흠향하십시오의 뜻이다.

 

※지방과 축문은 가가례(家家禮)라 하여 문중과 집안마다 조금씩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